한국지하수·지열협회(www.kogga.or.kr·회장 송영수)는 국내 유일의 지하수 법정단체이자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으로 지하수·지열분야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2005년 설립되어 2008년 6월에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올해 2월 11일에는 송영수 지오텍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제5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특히,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회원사만 900여 곳으로 지하수와 지열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 보전과 관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관련 기술개발부터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수법」 개정 건의를 비롯해 미국지하수협회, 호주착정산업협회 등 해외 유수의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글로벌 아젠다 발굴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27년 만에 물관리가 일원화되면서 한국지하수·지열협회의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에서 보전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트렌드를 전환해야 할 시기를 맞았다. 지하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전략 수자원이면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로 발전가능성이 무한하지만, 그간 지표수에 밀려 정책과 예산 측면에서 소외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통합물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하수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본지는 지난 6월 23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소재한 한국지하수·지열협회에서 송영수 회장을 만나 협회가 추진할 주요 업무와 신사업 계획, 통합물관리 시대의 지하수 업계 트렌드, 향후 지하수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송영수 회장 주요 약력
·지오텍엔지니어링㈜ 대표이사(현)
·제13기 먹는샘물 환경영향심사위원(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일반기술 심의위원
·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겸임교수
·한양대 공학대학원 석사 및 충남대 토목공학 박사
·충남대학교 지질학과 졸업

▲ 지난 6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소재한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송영수 회장.
“협회 법정 기능 미약…위상 회복 필요”

-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주관부처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됩니다. 정부의 정책과 현장의 목소리 모두를 듣고 있는 입장에서 협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27년간 이원화됐던 물관리 정책이 환경부로 통합되면서 지하수자원뿐만 아니라 업계에도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미래 전략 수자원으로 정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하에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지표수에 비해 정책적·예산적 소외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타 법에 비해 협회의 법적 기능도 미약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지하수 법정단체인 협회는 앞으로 정부의 국민 물복지 실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지하수법」 개정 노력을 통해 협회의 위임·위탁 기능을 확충해 그동안 잃어버린 협회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연한 태도와 폭넓은 소통을 통해 회원사 간 통합을 독려하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정관·규정 철저히 검토해 개정 노력”

- 최근 몇 년 동안 협회 내부적으로 몇 차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회원사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협회의 정관과 규정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협회는 정관과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데, 창립 이후 세부적인 검토와 개정 노력이 부족해 현실적인 업무 집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해관계자들 간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집행에 따른 문제, 회장 선출과정에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혼선과 갈등 등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지하수 산업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

- 회장으로서 협회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수량 및 수질 책임시공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지하수 시공지침 및 표준계약서 등의 제정과 지하수개발공사 품셈 공표에 따른 적정한 공사비 설계 적용 등 지하수 산업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으로서 공공목적의 정부사업 대행을 강화해 지하수·지열산업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각 지회 활성화를 통해 회원사 간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비생산적인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 송영수 회장은 “협회는 정부의 국민 물복지 실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지하수법」 개정 노력을 통해 협회의 위임·위탁 기능을 확충해 조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면서 “회원사 간 통합을 독려하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하수법」 개선 통해 산업정보관리 근거 마련”

- 협회 발전을 위한 신사업 계획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산업관리를 통한 업계 발전을 협회 최대 사업과제로 설정해 「지하수법」 제도 개선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하수업계는 타 업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 업체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관행처럼 고착화된 수량·수질 담보의 불공정계약이 업계의 큰 고충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지열냉난방시스템 지중열교환기(지열굴착공)의 관리 및 시공주체도 주요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히 산업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전기공사업법」 등 타 법에서는 해당 산업발전과 관리를 위해 실적신고와 기술인력관리 등을 법제화하여 산업발전정책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지만, 현행 「지하수법」에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산업정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지하수법」 개선을 통해 산업정보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업종별 맞춤형 교육 등 민간 자체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는 등 협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협회는 「지하수법」에 따른 유일한 민간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으로, 4대강 보 개발사업 등 연간 약 100억 원 규모의 국가대행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에서 더욱 활발히 국가 지하수 관리 조사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대행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하는 질적 시대로 전환할 때”

- 통합물관리 추진으로 지하수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후, 지하수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통합물관리에 따라 지하수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며, 지하수는 개발의 시대를 지나 보전·관리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전·관리의 시대라는 게 이용을 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간 지하수 사용의 지표가 시설의 개소수 위주였다면 이제는 각 시설의 공공·대형화, 노후시설 개선,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질 위주의 시대로 전환해야 될 시기라는 이야기입니다.

1900년대 급속한 산업발전과 농업부흥으로 지하수 시설들이 개발되었고 현재 정부 추산 전국에 약 160만 개의 지하수시설이 있으나, 50% 이상이 20년 넘는 노후시설들입니다. 그 중 정부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수관로와 마찬가지로 지하수시설도 노후화로 토출관이 녹슬거나 수중펌프 효율이 떨어지고, 굴착하부의 지층에 슬라임이 쌓이거나 공벽의 균열대가 매워져 산출량이나 수질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상부보호공, 케이싱, 그라우팅 등 오염방지시설에도 균열 등이 발생해 빗물에 침수되거나 지표수가 유입되는 등 지하수 오염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화 시설들의 개선사업에 공공예산을 투입해 시설의 지하수 산출수량 및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지하수 산업계에서도 이러한 트렌드 변화를 위해 시설개선, 유지관리 등 기술 및 장비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경제성과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지하수자원을 수원으로 하는 공공 대형 지하수시설 개발을 통해 상수도 보급체계를 다원화하는 동시에 소규모 가정용 지하수시설을 사용하는 국민에게 안전한 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농업용 시설들의 대형 공공화, 원예시설 밀집지역의 중앙집중적 지열냉난방시설 또는 인공함양 수막재배시설화 등 소규모로 산재되어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농업용 지하수시설들의 중앙집중화, 양성화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지열냉난방시설도 지하수를 직접 이용하는 개방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는 밀폐형 지중열교환기 관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입니다. 혹자는 지하수의 시대를 지나 지열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지하수로 개발되는 굴착공 수보다 지열공 수가 더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현행 「지하수법」에서 대규모로 지하 굴착되는 지중열교환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보니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사계절이 뚜렷하여 냉난방 수요가 분명한 우리나라는 지열을 주축으로 하는 열에너지 분야가 건물의 냉난방 전력수요의 큰 부분을 해결해줄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수요에 의한 정부의 관리와 정책적 산업부양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지열냉난방시설 산업분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송영수 회장은 “우리나라 전체 지하수시설의 98%를 차지하는 신고시설의 경우 준공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통합물관리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하수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이때 신고시설 관리에 대한 각 부분의 논의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공업체에 수량·수질 책임 전가 관행 개선 필요”

- 통합물관리 시대를 맞아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크게 허가시설과 신고시설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지하수시설의 98%를 차지하는 신고시설의 경우 준공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대한 인식 때문에 정부도 쉽사리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지하수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이때 지하수 신고시설 관리에 대한 각 부분의 논의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 등 개별 법에 따른 공사업종은 관련법에 해당 업종의 시공능력평가, 면허사업자 관리, 기술자 교육 등을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하수법」은 이러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적자원이자 소중한 생명수인 지하수를 다루는 국내 지하수 산업이 건실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량과 수질에 대한 책임을 지하수 시공업체에 전가하는 계약 관행이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공공공사에서도 이와 같은 관행이 이어지다 보니 민간부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체는 발주처가 정한 시방서대로 공사를 제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지하수 산출 수량이나 수질은 본 공사 이전에 발주처가 사전조사를 수행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수량·수질 책임을 지하수 시공업체에 모두 떠넘기고 최소한의 실공사비뿐만 아니라, 지하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원상복구공사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한 공공공사만이라도 지하수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본 공사가 분리된 정부 시공지침과 표준계약서가 「지하수법」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하수법」에 지하수 산업활성화 근거 명시해야”

- 지하수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이나 보완 혹은 지원책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지하수를 직접 개발하는 시공 부문은 그 자체만으로는 일반 건설이나 토목공사와 같은 대규모가 아니라서 단일공사로 해외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공 부문보다는 국내 지하수 착정장비, 펌프, 토출파이프 등 지하수 장비나 자재 관련 산업을 부흥시켜 개발도상국 진출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지하수 및 지열설비 관련 조사장비, 분석장비 및 프로그램, 천공장비, 이용시설장비 등 국산 제품군은 상당히 단순하고 해외 수입의존도가 높습니다. 실례로 지하수·지열개발공사의 주요 기계인 천공기는 제조사로 등록되지 않은 무면허 업자가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회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약 5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통해 약 1천여 대의 무허가 천공기의 양성화를 지원한 바 있으나 여전히 무허가 장비들이 공사현장에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하수법」에 지하수 산업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대담 = 배철민 편집국장 / 정리 = 배민수 기자]

[『워터저널』 2020년 7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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