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환경부,  「수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현장수습조정관제도 도입…지자체에 상수도 관망관리 의무 부여
상수도 관망관리 강화 위해 전문인력 자격제도·대행업 등 신설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후속조치로 「수도법」 개정에 따라 신속한 수도사고 대응 체계 강화,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신설 등의 법률 위임 사항을 담은 「수도법」 하위법령이 마련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상수도 시설 운영·관리와 수돗물 수질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신설·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돗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법」이 지난해 11월 26일과 올해 3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우선,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신속히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현장수습조정관제도가 도입되고, 수질기준 위반 사고 발생 시 지자체의 구체적인 보고 의무 규정이 신설된다. 수도사고 발생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하도록 하고, 사고 대응·복구·상황관리 등 총괄적인 사고 대응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또한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수도사업자(지자체)가 위반항목·원인·피해규모·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유역(지방)환경청장이 검토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해 수질사고 관리를 강화했다.

둘째,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지자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강화된 관망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장비의 등록요건과 절차 및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상수관망 운영·관리 여건이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관망 일부 또는 전체의 운영·관리를 대행토록 해 능동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졌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자격등급별 학력·실무경력 요건과 직무범위, 준수사항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전문인력에 의한 상수관망 관리·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자체 상수도 시설 규모에 비례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토록 하는 배치 기준을 함께 정했다.

「수도법」에 지자체의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관망 세척계획 수립·시행, 누수탐사·복구 등 유지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고시토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관로 수질사고 우려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관리 기준, 절차, 개선방안 등 세부사항을 마련해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셋째, 수도시설 기술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당초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기술진단 인력·장비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해 관리하고, 전문 기술진단 대상 확대 및 결과 평가제도 신설의 세부사항을 규정해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기존에 시(市)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던 상수관망 전문 기술진단 실시 범위를 확대해 필요한 경우, 군(郡)단위 상수관망에서도 현장조사를 수반한 전문 기술진단이 가능토록 해 실질적인 진단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기술진단 결과 확정 전에 유역(지방)환경청장이 객관적으로 결과를 평가하고 최종 결과에 환류토록 해 제도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수도용 자재·제품 제조업체와 인증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을 강화한다. 기존에 환경부령을 통해 규정하던 수도용 자재·제품의 인증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검사기관 지정·관리 규정과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수도용 자재·제품 제조업체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수열에너지,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육성기업 육성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

▲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감도.

환경부가 그린뉴딜의 대표 사업으로 ‘수열에너지’를 육성하기로 하고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제도 개선과 시범사업 추진, 핵심 기술개발 등 중장기 실행계획을 세웠다. 환경부는 지난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먼저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오는 2027년까지 강원 춘천에 공급규모 1만6천500RT(냉동톤)의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인 롯데월드타워(3천RT)의 5배가 넘는다.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앞으로 수열에너지·수상태양광·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NET-ZERO) 대한민국 대표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천수를 활용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강물환경연구소 등에는 수열에너지 시범공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광역원수를 활용한 한강홍수통제소,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 분야를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등 민간 대형건축물에도 2022년부터 수열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과제인 맞춤형 제도개선과 관련해선 하천수 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댐용수 사용료 등 각종 물 관련 요금 감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신규 신도시, 대규모 산업단지 등 도시계획 단계에서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수열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 번째 핵심 기술개발 과제로는 열교환기·압축기 등 주요 선진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수열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올해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열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내 기업·학계·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열사업 지원단’을 구성해 정책·기술 자문, 기업교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 본격 구축
하반기 인공지능 기반 정수처리 시스템 도입 추진

환경부가 그린뉴딜의 일환인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인공지능 기반 정수처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추진한다고 지난 6월 12일 밝혔다. 도입 대상은 정수장, 조류 발생 위험이 높은 취수원 등 48개 광역 및 공업용수도 시설이다.

‘인공지능 기반 정수처리 시스템’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정수처리용 약품 투입을 자동화하고 사고를 조기에 감지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등이 가능한 지능형 정수장 구현기술이다.

이를 통해 정수장 자동화 및 정밀 운전으로 정수장의 최적 운전이 가능하며, 실수로 인한 사고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가 도입되면 취수에서 정수생산 및 공급까지 수질 및 누수 관리는 물론, 수도관 파손 또는 수질 오염사고 등에 대한 위기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 차관이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 홍정기 차관은 6월 12일 오전,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경기 화성시 소재 화성정수장을 방문해 점검했다.

홍정기 차관은 “그린뉴딜의 중요한 축을 맡게 될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를 차질없이 추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에 큰 활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5대 광역시, 물기업 기술개발 역량 넓힌다
물산업클러스터, 광역시 산하 환경공단과 업무협약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연구 및 기술개발이 쉬운 물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8일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5개 광역시 산하 지자체 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실증화 실험을 마친 입주기업은 5개 광역시의 물 관련 32개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에서 현장 적용 실험을 할 수 있게 된다.

32개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1천㎥/일부터 최대 90만㎥/일까지로 다양해 기술의 신뢰성 검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에 분포한 하수처리시설을 실증화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은 관련 물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은 실증화 실험을 거친 우수기술의 해외진출 및 국내 판로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실증화 실험이 기술인증을 통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시장이나 중소기업벤처부가 추진하는 성과공유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서 실적을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실증화 시설 활용뿐 아니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 기술교류 등 물산업 발전과 기업지원을 위해 5대 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국내 물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물산업은 발전하기 어렵다”면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해 물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기술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우즈벡, 물관리 협력 양해각서 체결
타슈켄트시 노후상수관 개선사업 계기

환경부는 지난 6월 9일 오후 우즈베키스탄 주택공공사업부와 양국 간 물관리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올해부터 2년간 환경부 무상원조 사업으로 추진될 ‘타슈켄트시 노후 상수관 개선 사업’의 착수에 앞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양국 간 협력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양해각서 체결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서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시에서는 1966년 리히터 규모 7.5의 대지진 이후 대규모 기반시설 재건사업이 시행됐음에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1960년대 상수도 시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상수도 시설 파손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타슈켄트시 상수관망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했다. 이 중·장기 종합계획을 토대로 타슈켄트시 중심가인 미라바드 지역을 대상으로 총 30억2천만 원 규모의 노후 상수관 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구역계측지역(DMA) 및 수도 감시시스템 구축 △노후 상수도관 교체·보수 △시설 운영자 대상 초청연수가 주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현지 실정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누수율과 소모 전력을 저감하여 현지 물공급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물기업의 주도 아래 추진될 예정임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함께 추진 중인 다양한 물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누적 강수량 평년 밑돌지만 용수공급 정상 전망”
정부,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는 최근 3개월 동안 누적 강수량은 평년 수준 이하지만 댐과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년 수준보다 높아 용수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6월과 7월에도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용수 사용과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내기가 5월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추진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모내기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농업용수 공급 상황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저수율과 강수량을 상시 관제해 국지적 강수 부족으로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용수공급 주기 조정과 양수저류 등 대체 수원을 활용한 용수공급 등을 통해 가뭄으로 인한 농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도 일부 도서·산간지역의 비상급수 관리와 강수 부족으로 우려되는 일부 지역도 지속 관리해 정상적인 용수공급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저수율이 평년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나, 충남 보령댐은 저수율이 평년보다 낮아 가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진입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우종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6월은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물부족으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가뭄 상황관리와 사전대비를 통해 국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워터저널』 2020년 7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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