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제한 확대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유해물질 대상 제품 확대 등 국제적 유해물질 함유기준 선제적 관리 체계 마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부터 10일간 재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0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이후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제 환경기준인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지침을 준용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은 전자제품 제조 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도입 중이다.

먼저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확대한다.

그간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26개 품목이었으나, 이번에 제습기, 전기안마기, 스캐너 등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49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품목은 자동판매기,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러닝머신, 스캐너, 식품건조기, 약탕기, 전기후라이팬, 영상게임기, 전기온수기, 족욕기, 재봉틀, 제빵기, 제습기, 커피메이커, 탈수기, 토스트기, 튀김기, 헤어드라이어, 빔프로젝터, 전기안마기, 감시카메라, 전기주전자다.

환경부는 의무대상자의 제도 수용성, 국민건강·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한 필요성이 높은 전기·전자제품 23개 품목을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등 프탈레이트계 4종을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한다.

프탈레이트계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을 부드럽게하는 플라스틱 가소제로 주로 쓰이며, 휘발성이 높아 대기전파가 쉽고, 호흡기 및 피부접촉을 통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서 기존 사용 제한 유해물질 총 6종은 납, 수은, 육가크롬, 카드뮴, 폴리브롬화계 2종이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동일물질 내 중량기준 0.1% 미만)을 준수하여 제조하거나 제품을 수입해야 한다.

유해물질 관련 규정은 국내와 국제 기준이 다를 경우 국내제품의 경쟁력 약화, 수출국의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리콜)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유해물질이 함유된 다른 나라의 제품 수입으로 국내 환경오염 및 국민 건강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품목 확대, 사용제한 물질 4종 추가로 향후 10년간 총 883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추정(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여건에 관한 연구)된다.

환경부는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개정안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약 6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대상자의 의견을 수용했으며, 국제기준에 비해 국내 시행시점을 1년 이상 연기하여 관련 업계의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

또한,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둘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럽연합 등 국제 환경기준을 국내 환경법령에도 적용하는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국내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과 유해물질 사용제한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국민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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