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1년부터 플라스틱세, 국경탄소조정세 등 단계적 도입

EU는 지난 7월 10일 차기 장기예산계획(MFF, 2021~2027년)을 발표하면서 세수확보를 위해 플라스틱세, 국경탄소조정세 및 디지털세의 단계적 도입 계획을 표명했다.

1단계로 2021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고, 2단계로 내년 상반기 국경탄소조정세와 디지털세 법안을 제출, 2023년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3단계로 EU ETS(배출권거래시스템)을 개편, 항공 및 해상운송을 배출권거래대상에 포함하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제시키로 했다.

마지막 4단계로는 금융거래세 등 EU가 직접 징수하는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키로 했다.

특히, 국경탄소조정세와 디지털세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7천500억 유로)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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