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헤닝센, 「수질개선법」 위반 사항 해결

헤닝센(Henningsen) 식품은 계란 유통 시설에서 발생한 「수질개선법」 위반 혐의를 미국과 네브래스카(Nebraska)주와 합의했다.

합의 조건에 따라 헤닝선은 약 200만 달러를 데이비드 시티(David City) 폐수처리 시스템에 보내는 오염 물질의 양을 줄이기 위한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것이다. 이 회사는 또한 82만7천500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동의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적어도 2014년부터 헤닝센이 생성한 계란 처리 폐기물 및 세척 용액의 많은 양이 데이비드시의 폐수처리 시설로 보내졌다. 이 폐수는 키저 크릭(Keysor Creek)에 주 및 연방 제한을 초과하는 오염 물질을 방출함으로써 「수질관리법」을 여러 번 위반했다.

미 환경보호청(EPA) 7지역 관리자 짐 길리포드(Jim Gulliford)는 “우리는 헤닝센이 자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데이비드 시티 폐수처리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려는 의지에 고무되었다”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데이비드 시티와 네브래스카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을 보호할 것이다”고 말했다.

헤닝선은 하루에 약 120만 개의 계란을 처리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계란유통업체 중 하나다. 이 시설은 도시 폐수처리 시스템에 산업 오염 물질이 과다하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질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출처 = Watertechonline(https://www.watertechonline.com/industry/food-beverage/article/14179425/henningsen-foods-settles-alleged-clean-water-act-violations) / 2020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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