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13억3천400만원 감면


진주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서민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체 상하수도 수용가의 26%가 사용하는 영업용과 대중탕용 수용가 1만 4천300여 수용가에 대하여 상하수도 사용료 13억3천400만 원(상수 8억4천100만 원, 하수 4억9천300만 원)을 감면하였다. 한 시민은 “단돈 만원이 아쉬운 시기에 이렇게 시에서 도움을 주어 가정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고마워했다.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95퍼센트 이상이 300㎥ 이하 사용자로,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차등하여 300㎥ 이하 사용자는 50%, 301㎥~1천㎥ 사용자는 30%, 1천1㎥ 초과 사용자는 10%를 감면한다. 또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감면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감면 기간을 최고 3개월간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6개월 간 감면을 시행한다”며“코로나19로 침체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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