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 공유수면 불법 없앤다 

울산 북구가 최근 강동 해변 불법 시설물과 장박텐트 등의 자진철거를 유도해 불법 없는 쾌적한 해변환경을 만들고 있다.

16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 초 산하 해변 입구에 장기간 점용 중이던 불법 포장마차 소유주가 시설물을 자진 철거했다.

북구는 해변 경관을 해침은 물론 주변 아파트와 상가 입주자의 민원이 잇따르자 해당 시설물에 대한 대집행을 결정하고, 처분사전통지, 원상회복 명령, 면담 등의 과정으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당 시설물의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또 해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각설이 공연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했고, 장박텐트 100여개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통해 70% 이상이 자진해 철거하도록 했다.

구는 해변 내 이용수칙 안내문과 현수막을 내걸고, 해변 이용객들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 불법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오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히 대응한다.

적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바닷가를 찾는 시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여름 성수기를 맞아 장박텐트와 평상대여 등 영업행위와 같은 공유수면 금지 활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해 강력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에 대해 무지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설득을 통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영업행위, 계도에 불응하는 장박텐트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는 몽돌 보호를 위해 육지로부터 50m 구간에 대해 몽돌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간에 취사와 야영 등을 전면 금지한다.

또 구조물 설치와 폭죽 또한 단속을 통해 차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공유수면에 대한 가치를 보전하면서 모두가 효율적으로 해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강동 해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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