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군에서는 관련 부서 합동 단속반을 결성, 이달부터 8월 31일까지 3일을 무작위 선정하여 간성읍, 현내면, 죽왕면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취사, 수영, 경작 등) 여부, 가축분뇨처리시설·폐수배출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염원 관리실태, 불법 무허가건축물 및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한다.

단속반은 4개 반 5명으로 상수운영 분야 2명과 건축·생활환경·보건위생 분야 각 1명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고의가 없는 외부 관광객의 보호구역 내 다슬기 채집행위 등)은 계도로, 중대한 사항(불법 무허가건축물, 폐기물 불법 적치, 오·폐수의 불법 배출)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먹는물 보전을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오염 예방 및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이 필수적”이라며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 및 시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