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천점용료 감면 추진 ‘입법예고’
코로나19에 따른 민간사업자 경영애로 해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위해 하천점용료 감면이 추진된다.

광주광역시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하천점용료 감면 및 반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기존 조례는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감면 조항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해’의 범위를 확대해 ‘그밖에 재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항목을 신설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17일까지이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9월말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진남 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하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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