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환 해양경찰청 해양배출물관리 과장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을 육지에서 다 처리하지 못하면서 무한한 자정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된 바다에 버리면서 시작됐다.

역사적으로는 산업혁명 초기부터 폐기물 처분장소로 해양을 활용해 왔으며 1960년대 후반 발틱해에서 해수중의 높은 비소 농도가 폐기물 해양투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제적인 규제가 시작됐다.

1972년 북해, 발틱해 주변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12개국이 모여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인 오슬로 협약을 시작으로 1972년 런던협약(LC72)이 탄생해 유해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1996년에는 더욱 강화된 ‘런던협약 96의정서’를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 2006년 3월 24일 국제적으로 발효되었다.


15년간 10배 급증한 쓰레기 해양투기

우리나라는 1988년 폐기물 해양투기를 허용한 이후 1990년 100만㎥ 정도이던 해양투기량이 2005년에는 993만㎥으로 15년 동안 약 10배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런 합법적인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의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05년 11월 폐기물배출해역서 잡힌 ‘머리카락 홍게’를 탐사보도한 KBS 일요스페셜 “해양투기 17년 바다는 경고한다” 방영 부터다. 이후 배출해역의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빗발쳤고 해양경찰청은 곧바로 해양투기 규제를 위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엄격한 단속이 시작되자 “가축분뇨를 싣고 해경청사로 쳐들어가겠다”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그대로 방류하면 연안이 더 오염될 것이다”라며 양돈협회며 하수처리장 관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등 사회적 갈등 양상까지 보였다.


폐기물해양배출관리시스템, 각종 자료 실시간 확인

갈등해소를 위해 해경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 전문가, NGO 등으로 정책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배출해역 되살리기 프로그램’을 추진, 환경부와 농림부, 시·도와 해양투기 폐기물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육상처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부터는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DMS)’을 구축해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을 하고 있다. 폐기물 해양투기 과정을 육상이동, 운반선 적재, 해양투기까지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관리되는 DMS는 환경부와 농림부, 지자체 관계자들과 업체별·지역별·폐기물종류별·월별 통계자료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이른 바 U-IT(유비쿼터스 정보기술)를 활용한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인 것이다.

해경은 또 관련기관간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올해 농림부는 가축분뇨를 전담하는 ‘축산자원순환과’를 신설하고,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미리 대비해 ‘가축분뇨활용 자연순환농업 대책’을 수립, 액비유통센터·액비살포비 지원 등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도 장기 로드맵을 세워 하수처리오니의 관련 규정을 제·개정, 매립지 근접지역에는 복토재로 활용하도록 하고 농촌지역은 퇴비화를 촉진하는 등 2011년까지 총 6820억원을 투자해 수도권 광역 자원화 시설 1개소, 소각시설 22개소, 재활용시설 4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장기 로드맵 운영으로 폐기물 해양투기량 감소 추세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상반기 9.7% 감축률을 보이던 폐기물 해양투기량이 올해 상반기 18.8%까지 줄어드는 등 감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해양투기량 감축은 해양환경과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해양오염 최소화로 오염복원시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일이다. 런던협약 홈페이지에 폐기물 대량배출국으로 거명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갈 것이고, 해양투기 인접국가와 외교적 분쟁 방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0년 가까이 시행해온 폐기물 해양투기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해양투기 폐기물의 육상처리 방안이 마련되어야겠고 무엇보다 값싼 해양투기를 선호하는 폐기물 발생업체들의 인식전환과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국민참여가 확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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