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 비용 지원

광명시는 가정 내 수도관 노후로 인한 녹물 발생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수도관 교체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994년 3월 3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배관이 아연도 강관이어야 한다.

단,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총공사비의 최대 50%로 하되, 최대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유주택의 공사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수도관 교체공사 비용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반드시 공사 전에 신청해 지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는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내 수도요금팀을 방문하거나 팩스(02-2680-2630), 우편(광명시 범안로 777-21, 환경수도사업소 수도과 우14302)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수도과(02-2680-29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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