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폐수 무단방류 등 배출사업장 단속

충청북도는 최근 코로나19로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사각지대에서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도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단속에 나섰다.

오는 9월 4일까지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등급 중점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여부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단속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은 자체 조사 후 입건하여 사법기관에 송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불법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시간대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을 틈타 행하여지고 있는 환경오염사고는 무엇보다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환경오염행위 발견 즉시 국번 없이 ‘128’ 또는 도 ‘민생사법경찰팀(043-220-2441~5)’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