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 기간 늘어나
국토부 관련법 개정으로 국민재산권 보호 강화 기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의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연장돼 국민 재산권 보호가 강화된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보상청구 안내 절차를 강화하는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0년 4월 7일 개정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상 없이 국유화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013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보상대상 토지 중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 안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하천편입토지보상법 개정으로 국민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그간 보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관련 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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