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법 폐기물 원천 차단을 위한 중간처리업체 일제 조사
의심업체에 대하여 특별 점검 실시
처리업체뿐만 아니라 배출·운반 업체도 함께 처벌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 등으로 플라스틱, 비닐류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적체된 상황에서, 추석 명절 포장 폐기물 등이 추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생 폐기물이 불법처리 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활용품에서 파생된 선별 잔재물이 높은 처리단가로 인해 불법·방치 폐기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가 입력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폐기물 종류·양 등)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해 공공·민간 선별장에서 잔재물을 받아 처리하는 중간처리업체별 반입·반출량과 이동경로 등 처리실태를 파악한다.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법적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처리 중인 불법·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 과정에서 재방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체의 적법처리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10월까지 유역(지방)청, 지자체를 통해 위탁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허용보관량 초과, 잔재물 적정처리 여부 등을 점검 예정이다.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자의 범위를 배출업체·운반업체까지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여 엄벌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2020년 5월 시행)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책임을 직접 발생 원인자와 토지소유자 뿐 아니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기로 했다. 또한,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인계·인수 및 계량값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불법 행위를 요구·의뢰 또는 교사하거나 협력한 자 등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불법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미이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최근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증가(2020년  기 전년 동기대비 폐비닐 11.1%, 플라스틱 15.2%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재생원료 수요 감소 등으로 선별업계 등에서 폐비닐 등 일부 품목의 적체량(코로나19 이전 대비, 2020년 5월까지 22.5% 증가 후 일부 감소세)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선별 잔재물도 (지난해 대비 14.5%)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업계 수익성 감소의 주요한 이유인 잔재물의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별, 파쇄, 고형연료제품(SRF) 제조, 소각 및 매립 등 관련 업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처리비용 안정화, 처리량 확대 등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잔재물이 최소화 되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9월 8일부터 자원관리도우미를 전국 9천790 개 공동주택 단지에 5천120명을 배치했다. 9월 말부터는 약 5천600개 단지에 4천496명을 추가해, 이들의 활동을 통해 음식 찌꺼기 등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플라스틱, 재활용 불가품 등의 혼입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불법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정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나, 잔재물 처리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여 적정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 라면서 "잘못된 분리배출은 선별잔재물과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 폐플라스틱이나 재활용 불가품 등을 반드시 적정하게 분리배출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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