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포장폐기물 감축 위해 재포장 줄인다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의견수렴 통해 재포장 세부기준을 마련…
폐비닐 연간 2.7만톤, 전체 폐비닐의 8% 감축 예상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확대협의체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9월말 세부기준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현장의 산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의견을 더 들은 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하고, 7월부터 식품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 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협의체(분야별 각각 2회)와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확대협의체(4회)를 운영하였다.

이번 재포장 세부기준은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먼저 세부기준안을 제시·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확대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여 마련됐다.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은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것으로 정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2만7천 ㎥, 전체 폐비닐 발생량(2019년 약 34만1천 ㎥)의 약 8.0%에 달하는 적지 않은 양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협의체는 이번 기준의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향후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봤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와 산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하여, 선제적으로 재포장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 9월 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제조·수입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행사기획 등 목적의 과도한 포장을 자제하기로 한 바 있으며, 올해 10~12월 동안 156개 제품의 포장폐기물 298㎥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기업 23개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1+1, 2+1, 사은품 증정 등을 위한 재포장을 자제하고 띠지, 고리 등을 사용해 포장재 감량을 추진하며, 포장재질 개선방법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참여기업들은 총 147개 제품의 포장 및 용기를 개선함으로써 올해 10~12월 동안 지난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비닐 사용량(분기 평균 749㎥)의 약 29.6% 수준인 222㎥을 감축하고, 그 외 플라스틱, 종이 등도 745㎥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합성수지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 이외에도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음식 배달용기에 대해서는 포장·배달 업계와 지난 5월 29일 용기 규격화로 용기 개수를 줄이고, 두께를 최소화하는 등 용기를 경량화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줄이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택배 배송 등을 위한 수송포장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제품포장과 같이 포장기준을 마련하고, 택배 배송 시 사용하는 종이상자 등을 다회용 포장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올해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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