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카맥스, 「청정수법」 위반으로 벌금 지불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미주리 주 소재 카맥스 오토 슈퍼스토어스는  독립기념관에서 「청정수법」 위반 혐의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 EPA에 따르면, 카맥스는 시설의 석유 저장 탱크에 부착된 배관이 부식되어 시설과 인접한 하천으로 수천 갤런의 휘발유를 유출했다고 말했다.

 

합의 조건에 따라 카맥스는 11만9천440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카맥스는 2019년 7월 캠프 크릭에 대한 현재 진행 중인 방류를 알게 되자 EPA의 국가대응센터와 미주리 천연자원부(MDNR)에 통보하고 하천 정리에 착수했다. 카맥스는 MDNR의 감독 하에 완전한 정리에 전념하고 있으며, 작업이 완료되면 1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상 저장탱크에 1천320갤런 이상의 석유제품을 저장하는 시설은 무엇보다도 석유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격납, 탱크와 배관의 검사, 석유저장장비의 건전성 검사를 요구하는 「청정수법」 규정을 적용받는다. EPA는 카맥스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비준수가 석유의 인근 하천으로 유입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출처 = Watertechonline(https://www.watertechonline.com/industry/article/14183863/epa-missouri-car-dealership-reach-settlement-over-alleged-clean-water-act-violations) / 2020년 9월 22일]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