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1년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적용 확대
모든 안경원, 렌즈 가공 폐수로 인한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
제주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렌즈를 제작하는 모든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에 포함되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다. △개정 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아니하는 렌즈제작 안경원 △개정 후,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이다.
내년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안경원에서는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슬러지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폐수를 여과처리방법으로 자체 처리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단, 여과시설은 부직포 등(평균 공극크기 10µm 이하)의 재질로 동등 이상 성능 여과장치 사용한다.
이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있는 안경원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제주시 환경지도과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와 함께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경고(1차), 사용중지(2차)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전하며, “사업장에서는 수질오염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에는 양식장 92개소, 운수정비업 107개소, 사진관 등이 83개소로 총 282개소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