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기간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진주시는 지난 6개월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28억8천800만 원을 감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전체 상하수도 수용가의 26%가 사용하는 영업용과 대중탕용 업종인 1만3천300여 수용가에 대해 상하수도 사용료 28억8천800만 원을 감면했으며, 감면 혜택을 받은 1개 수용가 당 평균 21만 원(영업용 20만 원, 대중탕용 15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을 본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위해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를 긴급히 개정하고, 300㎥ 이하 사용자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사용량에 따라 차등해 300t 이하 사용자는 50%, 301∼1천㎥ 사용자는 30%, 1천1㎥ 초과 사용자는 10%를 감면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직권으로 감면을 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6개월간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적·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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