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앨라배마, 「청정수법」 위반 업체에 벌금 90만 달러

미국 환경보호청(EPA), 미국 법무부(DOJ), 앨라배마 규제 당국은 최근 「청정수법」 위반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크로노스판 LLC(Kronospan )와 미국 북부지방법원에 동의서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제안된 동의서 조항에 따라 크로노스판은 「청정수법」 및 주 간접배출(SID) 허가를 준수하도록 운영하게 된다. 요구사항에는 제3자 감사인이 검증한 바와 같이 옥스포드 상하수도 위원회의 공공 소유 처리 작업(POTW)에 간섭을 일으키거나 기여하는 공정 폐수의 유해 고형분을 성공적으로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이 포함된다. 크로노스판도 전처리 적합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시설 운영 절차도 일정 부분 개발한다. 크로노스판은 이 구제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약 35만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3년 안에 완료될 것이다.

또한, 제안된 동의령은 크로노스판에게 9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앨라배마 주 간에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크로노스판은 지역사회의 폐수 인프라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의미한 프로젝트를 맡기로 합의했다. 약 770만 달러에 달하는 부대환경사업에는 수처리시설에 전처리되어 방류되는 공정폐수의 연간 부피가 86% 이상 감소하는 증발시스템이 설치된다.

이번 정착으로 크로노스판 시설에서 POTW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하중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POTW의 운영에 대한 만성적인 간섭과 그로 인한 오염물질의 초콜로코 크릭으로의 통과는 중단될 것이며, 도시 하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POTW의 역량은 회복될 것이다.

크로노스판은 가구, 라미네이트 바닥재, 기타 건축 용도와 같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재생 목재 제품을 생산하는 펄프 및 섬유판 밀이다. 앨라배마주 칼훈카운티 이스타보가 소재한 생산시설은 물론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EPA 조사 결과 크로노스판은 ADEM이 크로노스판의 SID 허가를 발급한 2007년부터 2012년 7월 1일까지 필수 SID 허가 없이 POTW에 공정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크로노스판의 무단 방류는 고온, 낮은 pH 수준, 높은 부하율, 그리고 방해 고형물 함유 등 연방법에 의해 제정된 일반 및 특정 전처리 표준을 위반했다. 크로노스판의 POTW로의 방전에는 때때로 높은 수준의 부유물질, 폐쇄고형물 및 산소를 요구하는 오염물질뿐만 아니라 POTW로의 방출을 위한 SID 허용조건을 초과하는 부식성 특성과 고온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크로노스판은 EPA가 발행한 초기 일방적 행정 명령의 조항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했다.

[출처 = Watertechonline(https://www.watertechonline.com/industry/article/14187041/regulators-propose-consent-decree-settlement-with-kronospan-for-alabama-violations) / 2020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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