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동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광양시는 오는 12월 7일부터 내년 1월까지 ‘동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절기 중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점검대상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과 같은 대기분야를 비롯해 겨울철 수온 변화에 민감한 생물학적 처리공정의 폐수 배출사업장 및 과거 위반사업장이다.

특히, 산단에 입주한 사업장 중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운영 중이거나 야간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사업장을 특별 단속한다.

시는 △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방류 △비밀 배출구 설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기간 동안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동절기에는 배출시설 관리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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