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Seminar

한국물기술인증원,
‘정수기 품질·성능검사 강화 워크숍’ 개최


정수기 품질검사 업무,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서 인증원으로 이관
분야별 전문가 40여명 참석…관련 제도 문제점 분석·개선방안 논의


▲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정수기 품질 및 성능검사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지난 11월 23일 서울 연세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은 민경석 원장의 인사말 모습.
11월 23일 서울 연세빌딩 대회의실서 열려

한국물기술인증원(원장 민경석)은 ‘정수기 품질 및 성능검사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지난 11월 23일 서울 연세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정수기 품질검사 업무가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지난 11월 19일 이관됨에 따라 유관기관 관계자 및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모여 정수기 품질·성능 검사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민경석 한국물기술인증원장, 박상열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윤용수 단국대 화학공학과 교수, 손종렬 고려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교수(한국융합수학회장), 임채환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를 비롯해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성능검사기관,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 NSF KOREA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민경석 한국물기술인증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정수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정수기 품질검사 제도가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성능검사 방법 개선, 수거검사의 효율적 운영, 제조기업 교육, 유통·관리업체 전문화 등 제도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명실상부한 정수기 품질검사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날 행사에서는 박상열 위원장(변호사) 등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 위원 1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다. 품질심의위원은 정수기 품질검사 업무 이관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시사항, 구조·재질 등 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은 위촉장 수여 후 민경석 원장과의 기념촬영 모습.

주제발표에 앞서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 위원 1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다. 품질심의위원은 정수기 품질검사 업무 이관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시사항, 구조·재질 등 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정수기 품질검사, 구조검사와 재질검사로 구분”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구자관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심사실장의 ‘정수기 품질검사제도 소개’ △고영호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센터장의 ‘정수기 성능검사 방법 및 주요현황’ △전창석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부장의 ‘정수기 부품 단체표준 인증 규정’ △이경미 NSF KOREA 팀장의 ‘미국 정수기 인증제도 운영현황’ 등 4건의 발제가 진행됐다.

▲ 구자관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심사실장의 주제발표 모습.

첫 발제를 맡은 구자관 실장은 인증원에 대해 간략한 소개에 이어 정수기 품질검사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구 실장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산업진흥법」 제19조에 의거해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검증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정법인”이라고 말했다.

정수기 품질검사제도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1항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 지난 11월 19일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에 따라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바뀌었다.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앞으로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이 접수되면 서류검토, 구조·재질검사(소음·수압)를 수행하며, 필요시 한국환경수도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 정수성능검사기관에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성능검사기관은 정수기 성능을 비롯해 유효정수량, 용출안전성 검사 등을 수행한다. 품질심의위원회는 구조·재질, 사후관리, 표시사항 등 정수기 품질에 대한 심의·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구 실장에 따르면 인증원이 수행할 정수기 품질검사는 크게 구조검사와 재질검사로 구분된다. 특이적인 항목이 있다면 구조검사에서는 ‘정상 가동 시 1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된 소음의 60dB 이하 여부’를, 재질검사에서는 ‘물이 통과되는 부품은 수압 7㎏f/㎠를 유지한 상태에서 10분 동안 누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수기 인증제도, 안전과 성능 함께 고려해야”

▲ 고영호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센터장의 주제발표 모습.
이어진 발제에서 고영호 센터장은 “우리나라 정수기 인증제도는 인증만 받으면 되는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와 달리 인증을 받은 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정수기 제조·수입 판매업 신고제도’를 시행해 법적 강제 인증 성격을 띤다”고 말했다.

현행 국내 정수기 인증제도는 △제조자의 신청 △인증기관의 인증 △제조사가 지자체와 환경부에 신고 △지자체와 환경부에서 관리 순으로 이뤄진다.

고 센터장은 “정수기의 기준·규격은 2004년부터 일반 정수성능검사 항목변경이나 특수정수성능검사에 유입수 농도가 높아지는 등 조금씩 변화되어 오다가 2016년도에 크게 변화했다”면서 “2016년 이전에는 정수기 성능에 초점을 맞췄지만 환경부에서 자발적으로 정수기 안전성을 강화하고 규제 개선 및 제도에 대한 합리화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고 센터장은 이어 “정수기 인증제도에 용출안전성 검사가 의무화되면서 수돗물 항목이 없어졌지만 「먹는물관리법」 상에는 남아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2016년 6월 전까지는 성능검사에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안전과 성능 부문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표준, 인증부터 사후관리까지 규정 마련”

▲ 전창석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부장의 주제발표 모습.

‘정수기 부품 단체표준’에 대해 전창석 부장은 “정수기 필터 교환주기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나 규정이 없고, 필터가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불량 필터가 유통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르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해 위생을 개선하고 부품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말했다.

단체표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 편의를 위해 전문분야의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을 뜻한다.

전 부장에 따르면 현행 정수기 부품 단체표준 인증심사 과정은 △제조사의 인증신청서 접수 △인증기관의 자료 검토 △소위원회의 랜덤 샘플링을 통한 공장심사 △성능검사기관의 제품시험 및 성능시험 △인증심의위원회의 공장심사 보고서·시험성적서 평가 △인증기관의 인증서 교부 순이다.

전 부장은 “단체표준 제품시험은 정수기 인증 제품시험과 유사하다. 성능시험에서 A4 DUST(미립자)가 전처리의 필수항목으로 되어 있고, 탁도·대장균은 UF와 양전하의 필수항목이다. 질산성질소·경도의 경우는 역삼투압(RO)의 필수항목으로 되어 있다. 클로로포름·유리잔류염소는 활성탄의 필수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전 부장은 “정수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단체표준에 대한 사후관리는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3년마다 공장심사, 2년마다 제품심사 및 사업장·인증서비스 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증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연 1회 이상 인증단체 자체점검 및 업무지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 정수기 인증, 주별 자발적 규격 적용”

NSF KOREA의 이경미 팀장은 “미국 내의 정수기 제품에 대한 규격은 강제적 규격이 아닌 자발적 규격이지만 주별로 규제되는 부분이 다르다. 캘리포니아주와 아이오와주는 인자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가진 정수기 제품에 대한 별도등록을 요구하고 있고, 이 외에도 미국 내 정수기 제품에 ‘Water Purify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시스트(cyst) 제거 성능에 대한 인증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NSF 규격은 정수기 제품을 크게 POE와 POU로 구분하고 있다. ‘Point of entry’의 약자인 POE는 건물 또는 주택의 배관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음용이 아닌 세안, 목욕, 화장실용으로 사용되는 정수 타입을 의미한다. POU는 ‘Point of use’의 약자로 음용수 또는 조리수의 정수를 위해 배관 또는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하는 정수 타입을 의미한다.

이 팀장은 “현재 NSF에서 규정하는 정수기 규격은 맛·냄새 등 심미적 요인을 제거하는 성능의 ‘NSF/ANSI 42’규격을 비롯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 성능의 ‘NSF/ANSI 53’규격, 역삼투압 제품에 대한 순환 및 요구조건을 다루는 ‘NSF/ANSI 58’규격 등 총 10개”라고 말했다.

▲ 박상열 변호사(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토론 모습. 왼쪽부터 임채환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윤용수 단국대 화학공학과 교수, 박상열 변호사,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고영호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센터장.

“정수기 검사제도,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한편, 이날 박상열 변호사(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토론에는 임채환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윤용수 단국대 화학공학과 교수, 고영호 한국환경수도연구원 센터장이 패널로 참석해 정수기 등록 및 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임채환 전무이사는 “해외 정수기 인증은 인증기관에서 사후관리까지 법적 책임을 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품질검사기관이 아닌 지자체에서 검사절차를 진행하고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어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연화 회장은 “현재 정수기시장의 규모는 2조4천억 원으로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사후관리 등을 통해 정수기 품질에 대한 사전예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호 센터장은 “성능검사항목 중 과거에는 일반세균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없어진 상황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일반세균이 정수기 지표에 적합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용수 교수는 “수거검사는 현재 지자체에서 매년 1회씩 진행하고 있어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실효성 검토에는 품질검사기관이 인증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감사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수기 품질 및 성능검사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 참여한 주요 인사 및 정수기 품질심의위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배철민 편집국장 / 정리 = 배민수 기자]

[『워터저널』 2020년 12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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