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사고대응 훈련장 건립…내년 본격 운영
저장탱크·반응기 등 현장설비 직접 갖춰 효과적인 화학사고 대응 훈련 가능
취급시설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력 제고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12월 16일 화학사고대응 훈련장을 완공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11월 충청북도 오송으로 이전했다. 화학사고대응 훈련장은 부지면적 2천717㎡에 총 21억4천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저장시설, 제조시설, 운반시설이 3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저장탱크, 반응기, 증류탑, 탱크로리 등 화학산업 주요설비 17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화학사고대응 훈련장 건립으로 다양한 화학사고 시나리오를 반영한 체험훈련이 가능해졌다. 그간 화학물질 유·누출 대응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훈련 설비가 없어 강의식 교육과 실내에서의 제한적인 체험교육으로 이뤄져 왔다.

화학사고대응 훈련장은 화학설비 설계·시공 능력이 뛰어난 전문업체와 화학공정·화공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모여 설계부터 시공·시운전·검증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국내 기술로 전문 훈련장을 구축하여 그 의미가 깊다.

화학물질안전원은 3개 유형 훈련시설에서 과거 화학사고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를 모사하기 위해 총 70개의 유·누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훈련에 적용할 계획이다.

각 설비에서 사용되는 환경과 운전조건을 반영하여 액체, 기체, 액체 기체 혼합 등 물질의 상태 변화에 따른 유·누출 상황을 고려하였으며, 누출 지점도 다양하게 변화를 줬다.

아울러, 실제 사고현장에 맞는 누출형태(균열, 구멍, 찢어짐, 파열, 느슨함 등) 및 누출압력(0.1~4kg/cm2)을 모사하기 위해 특수 누출장치를 개발했고, 관련 기술은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소방·경찰·지자체 사고대응인력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취급인력 등도 화학설비 유·누출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방재장비 활용방법 등을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훈련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사업장에게 시설기준 이행에 필요한 기술교육도 제공할 수 있어 부가적인 교육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훈련시설은 실제 사업장 현장과 같이 방류벽·방지턱·감지기 등 사고예방과 사고 시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설비도 갖추고 있어, 안전장치 규모·종류·효과 등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의 중요성과 설치 시 필요한 내용들을 예방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신창현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혁신팀장은 "이번 훈련장 건립으로 세계가 배워가는 화학안전 교육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시나리오와 훈련과정을 개발해서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효과적인 화학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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