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 환경보호단체, EPA 선박평형수 규정 비판

40개의 환경보호단체들은 선박평형수 방류에 관한 새로운 환경보호청(EPA) 규정이 해양 침습종의 출현과 확산으로부터 오대호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10월에 제안된 EPA의 새 규정은 「선박부수적방류법(VIDA)」에 따라 필요에 따라 상용 선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방류에 대한 국가 성능 표준을 제정한다. 이 규칙에는 20가지 다른 유형의 선박 장비 및 처리 시스템에 대한 방류 고유 표준과 전체 범위의 부대 방류에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일반 성능 표준이 포함된다.

EPA 규정은 호수운항선 또는 대서양에서만 운항하는 대형 선박은 면제된다. 환경보호단체들은 이 호수운항선들이 야외 레크리에이션뿐만 아니라 파이프, 펌프장, 저수지 그리고 다른 공공 및 민간 기반 시설들을 손상시킬 수 있는 침습종들 출연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다.

이 단체들은 침습종들이 오대호 지역에 매년 2억 달러 이상의 피해와 통제 비용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오대호 상업용 무역 단체인 호수운송업 협회는 오랫동안 EPA의 밸러스트 물 규제를 풀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2016년 6월 보도 자료에서 협회는 "현재 EPA와 미국 해안경비대 규정은 이미 선박평형수 처리로부터 호수운항선을 면제하고 대신 광범위한 선박평형수 관리 관행을 요구한다. USCG가 다른 선박에 대해 중간 해상 교환을 요구하기 시작한 이후, 호수운항선은 약 660억 갤런의 선박평형수를 슈퍼리어 호수로 방류했다. EPA, 미국 지질 서비스, 미국 해양 대기청에 따르면, 호수운항선에 의해 호수 어디에든 ANS가 이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레이커스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보호단체들은 위스콘신-슈페리어 대학의 오대호연구협동조합의 연구에 따르면, 오대호에 있는 배들이 한 호수에서 다른 호수로 침습종을 퍼뜨리고 있다고 한다.

[출처 = Watertechonline(https://www.watertechonline.com/industry/article/14189223/conservation-groups-criticize-new-epa-ballast-water-rule-exemption) / 2020년 12월 16일]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