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PA, 플로리다주에 「청정수법」 404 프로그램 권한 부여

미 환경보호청(EPA)은 플로리다 주가 미시간 주와 뉴저지 주와 함께 25년 만에 처음 「청정수법(CWA)」 404 프로그램을 신청·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공식적으로 「청정수법」 404조에 따라, 허가 권한을 미 공병단(Corps)에서 플로리다 주로 이전하여 주 내의 광범위한 수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주 정부가 플로리다의 물, 주민 및 경제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청정수법」에 따라 허가서를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EPA 관리자 앤드류 휠러(Andrew Wheeler)는 이번 주 기자회견에서 “플로리다가 「청정수법」 404 프로그램을 가정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연방 당국은 이런 유형의 허가를 자주 위임하지는 않지만, 플로리다 주는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떤 주에서도 가장 훌륭한 환경 기록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플로리다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EPA가 정한 엄격한 국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더없이 기쁘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해 미국 상원의원 릭 스콧(Rick Scott)은 “이 지정은 플로리다 주에 희소식이다. 공공 및 환경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통해, 주 정부가 고유한 환경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주 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의 중복규정은 납세자금의 낭비였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켰다. 이에 이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계속해서 불필요한 정부 관료주의를 줄이고 모든 정부 차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 보호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Water World(https://www.waterworld.com/drinking-water/article/14189379/epa-grants-fl-clean-water-act-404-program-authority) /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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