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특집  . 정수기 품질검사제도 발전방안
 

“정수기 기준·규격, 안전성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

성능검사에서 용출안전성·정수성능·유효정수량 등 4가지 검사 실시
정수기 성능 표시방법, 먹는물 수질기준 분류대로 그룹화하여 표기


▲ 고 영 호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센터장
Part 02. 정수기 성능검사 방법 및 주요현황

국내 정수기 인증, 법정 강제인증 규정

「먹는물관리법」상 정수기는 처리용량과 원수공급 방식, 정수원리 및 방식에 따라 분류된다. 처리용량에 따른 분류로 간이정수기와 가정용정수기, 단체 급식용 정수기로 나뉜다. 원수공급 방식에 따라서는 저장형, 포트형, 수도직결형 등으로 분류되며, 정수원리 및 방식에 따라서는 자연여과식, 필터여과식, 이온교환수지식, 역삼투압식 등으로 분류된다. 

정수기에 대한 정의는 현재 「먹는물관리법」 제3조7항에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꼭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로서, 유입수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관리 주체는 환경부와 지자체, 품질검사기관, 성능검사기관이다. 지난 11월 19일부로 정수기 품질검사가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제 한국물기술인증원이 품질검사기관이다. 성능검사기관은 한국환경수도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다.

국내외 정수기 인증제도 현황을 보면, 미국과 영국, 독일, 캐나다 등 국외인증의 경우 신청(제조자), 인증(인증기관), 관리(인증기관)의 3단계를 거치는데, 우리나라는 신청(제조자), 인증(인증기관), 신고(시·도-환경부), 관리(시·도-환경부) 순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가 지자체(시·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즉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정수기 인증은 법정 강제인증이라는 것이 특이점이다.

정수성능 검사항목별 제거율 만족해야

한편 정수기 품질검사 종류는 △구조 및 재질 검사 △성능검사 △표시 및 사후관리 계획서 검사로 나뉜다. 구조 및 재질 검사에서는 구조와 재질에 대한 검사를 각각 진행하고, 성능검사에서는 의무(일반)정수성능검사, 선택(특수)정수성능검사, 유효정수량검사, 용출안전성검사를 진행한다. 표시 및 사후관리 계획서 검사에서는 표시사항 검사 및 사후관리계획서 검토가 이뤄진다.

이 중 성능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능검사는 △용출안전성검사 △의무정수성능검사 △선택정수성능검사 △유효정수량 검사, 네 가지 검사로 나눌 수 있다. 용출안전성 검사는 정수기가 먹는물과 접촉하는 부분에서 재질별로 용출되는 오염물질의 안전성을 분석하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검사다.

위생안전기준 45개 항목에, 환경부가 정수기 재질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활성탄, 은, 비스페놀A, 톨루엔, 크실렌 등을 포함해 총 51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재질별 항목 선택 시험을 통해 기준치에 맞는지를 테스트한다.

의무정수성능검사는 정수기가 반드시 제거 성능을 갖춰야 할 의무항목에 대한 성능검사이다. 검사항목은 유리잔류염소,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이며, 역삼투압식 정수기일 땐 4가지 검사항목에 경도와 질산성질소를 추가해 총 6개 항목에 대한 제거율 기준 만족여부를 테스트한다. 의무정수성능검사에서는 유입수 100L 통수를 기준으로 하며, 간이정수기의 경우는 50L 통수를 기준으로 한다.

선택정수성능검사는 모든 정수기가 충족시켜야 할 의무항목은 아니지만,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의무정수성능 항목 외 제거효율이 있음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항목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이다. 합격 시 정수기 표시사항에 표시가 가능하다. 검사항목으로 의무정수항목 외 먹는물수질기준 45개 항목이 해당된다.

유효정수량 검사에서는 정수기 내부의 필터 등을 청소, 재생, 교체하지 않고 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최소한의 처리용량을 테스트한다. 제조사 추정 유효정수량인 25%부터 50%, 75%, 100%, 120% 시점의 제거율을 평가한다. 필터여과식 정수기의 경우 멤브레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탁도와 흡착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클로로포름이, 역삼투압식 정수기의 경우 경도와 질산성질소가 검사항목이다.

 
2004년부터 기준고시 개정 거듭

정수기 기준고시는 1998년도에 제정된 후 현재까지 23년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여건이 계속해서 변화함에 따라 기준 또한 꾸준히 변화해 왔다. 정수기 기준고시의 시초는 1994년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서 운영한 가정용 정수기 C마크 인증이다. 당시 연구원에서는 NSF와 일본의 프로토콜 등을 참고하여 이것을 임의인증으로 운영했다.

1998년 법정 강제인증이 이뤄지고, 환경부는 법제화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고시를 개정하여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일반정수성능검사 항목에 변화가 생기고, 특수정수성능검사의 유입수 농도가 높아지고 유효정수량 클로로포름 유입수 기준 오타 수정이 이뤄지면서 점차 현재의 모습을 갖춰왔다.

다만, 큰 변화가 있었던 건 2016년과 2019년이다. 2016년 2월 29일자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 내용을 보면, 환경부가 추진한 것은 안전성 강화와 규제의 합리화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용출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고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했다.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용출안전성검사보다 성능검사의 비중이 컸다.

하지만 용출안전성에 비중을 더 두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수기에 유입수를 24시간 동안 채워 물과 접촉하는 모든 부품의 용출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또 정수기 품질검사 합격제품에 대해 합격 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규제 합리화 부문에서는 △유효정수량 시험 합리화 △정수기 성능표시 방법을 의미별로 분류해 표기 △시험수 조제 시 원수 조건 신설 △시험수 조제물질 변경 △활성탄 입자크기 제한 폐지 등을 추진했다.

특히 유효정수량 시험 시, 추정 유효정수량의 25%부터 25% 간격으로 통수시켜 클로로포름 제거율이 기준(80% 이상)을 만족하면 인정해줌으로써 시험 비용과 기간을 절감시켰으며, 정수기 성능 표시방법을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의 분류처럼 △심미적 영향물질 △미생물 △건강상유해영향무기물질 △건강상유해영향유기물질 △소독부산물질 등으로 그룹화하여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년 7월, 코웨이 얼음정수기 증발기에서 중금속(니켈)이 탈리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2018년 정수기 부가기기에 결합된 장치, 즉 얼음정수기, 탄산수정수기, 커피정수기 등을 대상으로 용출안전성검사를 실시하도록 고시가 개정되어 2019년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위생·청결 매뉴얼 적합성 심사제도가 도입되었고, 심의절차는 강화되어 정수기 품질심의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만 의결이 가능하고 사전심의 및 종합심의로 나누어 심의하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품질검사, 성능·안전성 함께 고려해야

정수기 품질검사는 물마크를 발행하는 성능검사와 기타 검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타 검사에는 기업이 시행하는 자가품질검사와 환경부가 시행하는 수거감사가 있다. 자가품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에 의거,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제조업자가 시판중인 정수기에 대한 품질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다. 과거 검사항목으로 있던 수돗물 항목을 현재에는 용출안전성검사를 도입해 실시하면서 삭제하고 「먹는물관리법」에 포함시켰는데,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

수거검사는 각 시·군 담당 직원이 업체를 방문, 시판중인 정수기를 수거해 성능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검사로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2016년 6월까지는 정수기 성능검사에 치중해서 검사를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성능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 검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워터저널』 2021년 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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