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국가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하천편입 사유지 보상 통해 군민 재산권 보호

영월군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 신청을 독려한다.

하천구역 편입토지의 보상청구는 2020년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남한강(동강)과 평창강(서강)이 해당되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영월군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연장되면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에 따라 보상청구 안내 절차를 강화(매년 3월 말까지 1회 문서 통지)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이장회의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보상청구신청을 독려하여 군민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현재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현재 영월군 종합민원실 공유재산조사팀에서 접수 및 처리하고 있다.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2021년 3월 말까지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청구권 안내 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군민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보상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