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집중 수사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25일 '2021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요구를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집중 수사'로 △폐기물 등 환경 분야 중점수사(지난해 9월 여론조사 결과 단속 필요 1순위) △하천·계곡, 바다, 먹거리 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 관심 분야 수사 강화 △산지 무단 훼손 행위 등 민선 7기 신규 직무 분야에 대한 선제적 단속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 내용에 따라 환경·폐기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 존중, 생활안전 5대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

첫 번째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폐기물 분야다. 도내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폐기물 방치·투기 행위와 불법 처리 전 과정에 최우선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산업폐수 배출사업장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먹거리 안전 분야로, 코로나19 등으로 변화된 식생활을 고려해 배달 음식 및 즉석식품 제조업체, 대형 외식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먹거리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세 번째로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하천·계곡'에 이어 '바다', '산지'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선제적으로 수사한다.

산지 불법 점용행위,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계곡, 바다, 자연공원 내 무단 사용행위 등이 주요 대상이다.

네 번째로 생명 존중 분위기 확산과 공정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생활안전 분야로, 도민 안전을 위해 소방 및 공중위생 분야 불법행위 수사를 이어간다.

불법 소방공사, 공사장 불법 위험물 취급 및 미승인 소방용품 판매업체, 불법 숙박업 영업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불법 방치·투기 폐기물, 동물 관련 불법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별도 전담팀을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혼합폐기물 122㎥을 무단 투기한 처리업자를 적발,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업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 홍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충분한 설득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환경, 식품, 하천, 동물보호 등 14개 직무 분야에서 총 1천35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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