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상반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특별징수

음성군 수도사업소가 다음달 10일까지 ‘2021년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 수용가’에 대한 특별 징수를 추진한다. 28일 군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은 총 523건에 약 5천547만 원이며, 장기체납으로 행정처분(정수처분)된 내역은 159건에 약 1천617만 원이다.

이에 따라, 군 수도사업소는 2개의 체납징수반을 구성·운영해 장기 체납자에 대한 전화 납부독려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1회 이상 직접 방문을 추진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자진납부 독려에 불응 시엔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체납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할부 납부 가능 △자동이체와 문자고지 신청 시 상수도 사용료를 각각 200원씩 감면 △국가유공 자·다자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 감면 등의 혜택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 품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선 사용자가 납부하는 수도요금이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라며, “수돗물 사용자 모두 자진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요금 관련 사항은 음성군청 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871-2413) 또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통화로 수도요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 콜센터(043-871-18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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