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12월 29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와 옥내급수관에 대해 수질검사를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10월 31일 현재 도내 1만4천125개소 중 2천14개소인 14%만이 수질검사를 받았다”며 “이는 올해 법 시행 초기 시·군 수도사업자의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도 전체 수질검사 대상시설의 14%만 실시 중에 있어 연말까지 수질검사 마무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연말까지 수질검사 마무리 및 법 시행 초기 민원 최소화를 위한 대책 회의개최와 시군 수도사업자의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했다. 또한 미검사 민간시설의 수질검사는 시군 수도사업자가 일괄 신청 받아 먹는물수질검사기관협의회(회장 백영만 : 02-2637-2406)에 검사를 의뢰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질검사 의무대상 저수조는 건축연면적 5천㎡ 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공연장·학원·예식장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옥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복리시설이며, 옥내급수관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시설로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건축연면적 5천㎡이상 시설이다.

경기도내 수질검사 미 이행 시설은 수원 1천229, 성남 1천180, 고양 1천173, 부천 1천161, 안양 589, 안산 1천224 등 1만2천111개소이다.

한편 수질검사 미 이행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범칙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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