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하수방치공 일제 원상복구 추진

전라북도가 지하수 방치공 200여 공에 대한 일제 원상복구에 나선다.

‘방치공’이란 관정개발 과정에서 수량부족, 수질불량 등의 사유로 개발에 실패한 관정과 상수도 대체, 소유자 변경 등 사용이 중지된 관정이 수질오염 방지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된 지하수공으로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을 말한다.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지하수 방치공은 관정내 시설이 부식되거나 지표에 노출된 관정으로 지상의 오염된 지표수나 농약 등 오염물질이 지하수를 직접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전북도는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의 불법지하수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를 진행하였다. 전수조사 결과 도내에는 약 1천692개소가 발견되었으며 그동안의 복구공사로 현재는 186공이 남아있다.

다만, 국가 주도의 원상복구 사업이 지난해 종료되면서, 남아있는 186공의 복구 처리에 대한 난관에 부딪혔다. 1공당 200만 원의 소요비용에 대해 처리 의무자인 시군이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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