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2021년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안내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시설 총 1천734개소에 정기수질검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홍보에 나섰다.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현행 지하수법 규정에 따라 생활용(음용·비음용), 공업용, 농·어업용 등 용도별 양수능력에 따라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한다.

음용수는 2년(1일 양수능력 30㎥ 이상), 3년(1일 양수능력 30㎥ 미만)마다, 생활용수(1일 양수능력 30㎥ 이상)와 농·어업용수(1일 양수능력 100㎥ 이상), 공업용수(1일 양수능력 30㎥ 이상)의 경우 각각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기수질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군은 지하수 수질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매년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한편,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업소 관계자는“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본래 상태로의 복원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지하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수질검사 방법을 몰라 수질검사를 받지 못하는 소유자가 없도록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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