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따로 한다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실질적인 재활용률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표시제 개선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 표시가 기재된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된다.

또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알약 포장재, 전자제품 포장 등에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되고,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가 삭제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 한다.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이상의 재활용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포장재에도 동일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앞서 국민권익위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 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 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등 분리배출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의 선별 비용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정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쉽게 하여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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