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한다
주행거리 감축실천에 따라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제공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별 총 7천명 참여가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승용·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는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한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으로 참여 대상은 비영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로 휘발유·경유·LPG 차량이며 법인 또는 단체 소유와 영업용,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는 참여할 수 없다.

참여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7천000대를 지자체별로 배분하여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등록시점과 종료시점의 번호판과 계기판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등록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운전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탄소포인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 전면부가 나오는 자동차번호판, 주행거리 계기판,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결과는 총 5천465명이 참여하였고 이 중 3천378명이 일 평균 8.2km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1천140톤을 감축하였으며 지급된 인센티브는 총 2억 6천만원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는 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천적인 환경사랑의 방법이다”라며 “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에 동참하여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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