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미등록 불법지하수 양성화 기간 운영

울주군은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관내 지하수에 대해 5월 3일까지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

양성화 방법으로는 지하수 소유주 또는 사용자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와 토지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해 울주군 건설과로 접수하면 된다.

지하수 미등록 시설이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리는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고,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하수를 고갈시킬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일부 지하수 개발‧이용자들이 등록 필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등록 절차의 어려움 및 지하수 조사비용 등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등록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성화 기간 내 지하수 미등록 시설을 자진 신고해 등록 시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과태료도 면제, 수질검사서 제출도 제외해 비용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 실시 등으로 지속적으로 불법시설을 찾아내 ‘지하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허가대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대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계획이다. 반드시 기간 내 양성화 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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