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수도요금 문자고지 서비스 시행 

옥천군은 군민이 상하수도 요금 납부 문자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이용편의와 종이자원 절약에 나선다.

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오는 7월부터 상수도 요금에 대해 문자 고지를 실시하는 내용의‘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30일까지 주민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기존 종이 형태로 발행되는 상수도 요금 고지서와 납부결과 통지서를 수돗물 수용가에서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00원을 할인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옥천군은 1만4천700여 곳의 수용가에 대해 요금 고지서와 납부결과 통지서를 우편과 검침원을 통해 배부해 왔다.

이번 조례안이 군의회 심사를 거쳐 의결되어 문자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이용될 경우 우편으로 제공되는 곳은 약270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검침원을 통해 전달되는 곳은 검침원의 격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종이고지서 대신 휴대폰 장문문자LMS로 고지하는 서비스로 요금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고지서 분실우려가 없고 고지서 송달시간과 인쇄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

육안국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문자고지를 통해 무엇보다 종이자원 낭비를 억제하고, 주민 생활 경제에 작은 금액이지만 도움을 드리는 데 의의가 있는 만큼, 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문자고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상수도 요금의 20%를 감면하는 내용과 함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방법을 기존 요율 감경에서 15톤에 대한 정액 감면 형태로 변경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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