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수조 위생 관리활동 강화
저수조 사용 중인 건축물의 위생조치 이행여부 점검…수질사고 발생요인 사전 제거
저수조 설치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는 반기 1회 청소 등 위생관리 의무규정 준수해야
2천57동‧단지의 위생상태, 방충망‧잠금장치 설치여부, 수질검사 이행여부 등 확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아파트 등 저수조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수돗물 사용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 내 급수설비(저수조)의 위생 관리 활동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저수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생관리의 주체로서 스스로 급수설비 위생 관리 활동에 적극 참여해줄 것 또한 당부했다.

저수조는 아파트, 병원 등과 같은 곳에서 갑작스러운 정전, 단수 등에 대비해 개인이 설치한 일종의 ‘수돗물 저장고’다. 지금은 배수지 확충을 통해 급수여건이 많이 개선돼 저수조를 통하지 않고 ‘직결급수’로 수돗물을 바로 공급받는 곳이 늘었으나 필요에 따라 저수조를 사용하는 곳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아파트,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등에 설치된 대형저수조는 1만3천384동‧단지이며 이외 일반건물 등에 설치된 소형저수조는 1천762동으로 집계됐다.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 등의 급수설비는 관련법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대형저수조’는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기1회 이상의 청소, 연1회 이상의 수질검사, 월1회 이상의 위생 점검 등이, ‘소형저수조’는 수도조례에 따라 반기1회 이상의 청소가 의무화돼있다.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와 같은 의무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대형저수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소형저수조’의 경우 과태료 50만원(수도조례)을 부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저수조 관리자는 저수조에 벌레나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충망 등 위생시설을 점검해야하고, 저수조 주변에 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습기 등을 제거하는 등 각별한 위생 조치가 요구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저수조를 통한 급수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물질 유입, 혼탁수, 유충 발생 등의 수돗물 수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저수조 내외부의 청소·관리 상태를 현장에서 적극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올해는 모두 2천57동·단지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중 대형저수조는 1천862동·단지(아파트 1,569단지, 일반건물 293동)이며, 소형 저수조는 195동이다.

지난해 하반기 청소 실시 여부를 기준으로, 청소 기간이 경과됐거나 관리 책임자가 부재하는 등 위생에 취약한 곳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저수조 내·외부 위생 청결 상태 △월류관 및 통기관의 방충망, 잠금장치 설치 여부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안내하고, 위생조치 규정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해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서울시내 2천254동·단지 저수조의 위생관리 실태점검 실시 결과, 대부분(1천964동·단지, 87%) 관리상태가 양호 했으나 290동·단지는 위생관리를 지적받았다고 점검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고, 위생점검표 미보관, 방충망 설치 불량, 맨홀 잠금장치 미설치 등의 사례가 뒤를 이었다. 2개 이상 항목을 중복 지적당한 곳도 54동‧단지에 이른다.

백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상 고온으로 인한 수온 상승 등 기후위기로 인한 변화들이 수돗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정수센터에 대한 시설 점검과 운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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