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 분야 사고 대응체계 강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상수도분야 사고 310건의 원인‧시설‧유형별 분석
사고 재발방지 및 신속 대응방안 강구…안전의식 제고, 노후관로 교체, 시설물 보완 등
17년간 주요 상수도사고 자료구축 “사고 예방 교훈집” 발간…직원 교육자료 활용 계획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8일 「상수도 분야 주요사고 평가 보고회」를 열어 주요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보고회에서는 상수도 사고 유형 및 최근에 발생한 사고 중 3대 대형 사고를 선정해 집중 분석하고 재발방지책을 점검했다.

22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7년간 발생한 상수도분야 주요사고는 모두 310건으로 집계됐다. 사고를 원인, 시설, 유형, 결과별로 분석했을 때 △시설로는 ‘송배수관로 사고’(75%) △원인으로는 ‘시설 노후’(26%) △사고 유형으로는 ‘관로사고’(57%) △사고결과로는 ‘누수(단수)’(68%)가 가장 많았다.

분석을 종합했을 때 상수도 분야 사고 중 절반 이상이 ‘관로사고’였고, 이는 대부분 ‘누수’라는 사고결과로 이어졌다. 한편, 310건의 사고 중 인사사고는 모두 16건이었으며 부상 9명 사망 18명의 피해를 기록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는 최근에 발생된 여러 상수도분야 사고 중 시민에게 큰 걱정과 불편을 초래했던 △노량진 수몰사고 △문래동 수질사고 △수돗물 유충사고 등 대형사고 3건을 선정하고 발생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 및 시민, 언론 등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등을 집중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3대 사고의 발생부터 대책마련까지 일련의 과정 즉 사고내용, 원인, 수습과정, 재발 방지대책, 향후 유사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 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2013년 7월에 발생해 7명의 공사 근로자가 사망한 노량진 수몰사고는 작업장 안전에 대한 의식을 크게 고취시켰다. 시는 이후 “건설분야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해 현장의 안전성 검토를 강화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예정된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에서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방기간과 국지성 집중호우 시 하천 내 공사를 금지할 계획이며, 작업구 공사장 내에 워터펌프를 설치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2019년 6월에 발생해 시민불편을 야기한 “문래동 수질사고”는 체계적인 수도관망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시는 이후 문제가 됐던 1세대 노후관을 신속히 교체했고 상수도관 물세척 및 관말지역 정체수 관리를 강화했다. 또 수질사고 대응매뉴얼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도상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인천을 시작으로 제주까지 번진 수돗물 유충 사고에서 서울시의 유충 민원 125건은 모두 수돗물과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시는 사고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센터와 배수지를 대상으로 365일 유충 모니터링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으며, 수돗물 정수 및 공급과정에 유충 유입을 차단하도록 정수센터 및 배수지에 방충망‧에어커튼‧해충퇴치기 등을 일제 정비했다. 또 수돗물 유충 의심 신고 또는 유충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다.

시는 이번 보고회 자료 및 향후 새롭게 발간할 사고 예방 교훈집을 상수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업의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조직이 얻은 교훈을 축적하고 또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유사사고 발생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목표에서다.

최승일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보고회에 대해 “사고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철저하게 분석해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이러한 용기가 안전한 사회,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 힘”이라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질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더 좋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과거의 사건사고를 통해 ‘과거를 잊은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는 신념으로 확실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여 각종 작업 지시사항, 안전점검 회의, 근로자 안전교육 내용 등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 관리 문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록 문화 정책을 통해 공사 분야 관리감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다툼발생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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