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이 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등 부과 근거인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구체화,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포괄적 규정 삭제 및 감면대상과 감경량(율)을 조례에 구체적 명시, 과오납금의 소멸시효 명확화 등이다.

또한 불필요한 주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등 미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체금 일할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남해군 이봉윤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하수도 사용료 등 부과·징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명 행정을 통한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되어 있으며, 의견 제출은 전화, 팩스(860-3751), 서면제출 등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해군 상하수도과 하수도팀(86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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