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통합물관리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민 의견 수렴해 물관리기본계획(안) 수정안 도출”

기후위기 대응 물순환 건전성 향상과 통합물관리 정착·성공모델 확산에 중점
물수급 전망 등 토대로 통합물관리 4대 혁신전략·6개 부문별 추진전략 마련

 

▲ 김 지 연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과장

Part 01.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 주요내용 요약

다양한 물관리계획의 ‘기준자’ 역할

환경부는 지난 2020년 10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수행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마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후 국민소통포럼,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17개 물 관련 학회, 국회물포럼 등 물 분야 전문가 의견도 두루 들었다.

또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보다 실증에 기반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물순환 관련 빅데이터 및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수질·치수 부문 모델링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초안을 정리·보완한 수정안을 도출,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 일원화 이후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우리나라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포함한 각 부처의 다양한 물관리계획의 소위 ‘기준자’ 역할을 하게 된다.

환경부는 법 제2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국가 물관리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정책성과 평가, 물관리 여건 전망과 더불어 △물환경 보전·관리 △물공급 이용·배분 및 수자원 개발·보전 △재해 경감·예방 △기후변화 물관리 취약성 대응 △물분쟁 조정 및 합리적 비용분담 △물산업 육성 및 조사연구·기술개발 △유역물관리종합계획 기본방침 등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에 담고자 노력했다.

 
수자원 이용 지속가능성 우려 커져

그간의 물관리 주요 성과를 짚어보면 △안정적인 물이용 체계 구축 △수질·수생태계 관리체계 확립 △예방 중심의 가뭄대응 기반 마련 △사전예방적인 홍수 방어체계 구축 △물관리 일원화 실현 및 통합물관리 체계 기반 마련 등으로 지난 2020년 10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 초안 발표 당시에 보고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관리 한계점 또한 6개월 전 보고 내용과 비교해 다르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해결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먼저, 지역 간 물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전북·충청권의 용담댐 용수 배분 문제, 서부경남·부산의 남강댐 물공급 문제, 대구·구미의 취수원 이전 문제, K-water·서울의 팔당호 물값을 둘러싼 수리권 다툼 등은 대표적인 지역 간 물갈등 사례다.

또한 이용가능한 자원 대비 높은 취수율과 유역별 물수급 차이는 서비스 불균형의 문제로 이어진다. 낙동강·영산강 유역은 수자원 저장능력이 낮아 만성 물부족 및 수질문제를 겪고 있으며, 농어촌·도서지역의 경우 평균보다 높은 수도요금을 내면서도 도시 지역에 비해 상수도 운영관리 수준은 열악한 것과 같이 수자원 및 물서비스 지역격차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인간 중심 개발로 인한 하천의 종·횡적 단절과 이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훼손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어 온 문제다. 하천길이 평균 0.8㎞ 당 1개씩 설치된 인공구조물은 하천의 종적 연속성을 훼손해 어류를 비롯한 수생생물의 이동을 방해한다. 또한 하천 둔치를 개발하면서 강가 제방에 설치된 도로 역시 강의 횡적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홍수·가뭄 문제, 사회적 문제로 부상

전국 강과 하천의 수생태 건강성은 지난 2018년 기준 ‘양호(C)’ 31%, ‘좋음(B)’ 28%, ‘나쁨(D)’ 24% 등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에 불과하며 전국 지방하천의 35%는 생태적으로 훼손됐다. 이 때문에 생물다양성은 꾸준히 감소하고 전체 멸종위기종 수는 증가하고 있다. 생태계 교란생물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 심화, 수자원 기반시설 노후화로 물관리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해 홍수 위험도가 20% 이상 증가한 지점 수는 829개(24.9%)를 기록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위험도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의 심도와 빈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년 새 비상급수 발생횟수는 5배 이상 늘었다.

사정은 이러한데 물 기반시설은 노후도가 심각해 시설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2016년 전국 물 인프라 조사에서 상수관로는 32%, 정수시설은 29%, 공공하수처리시설은 44%, 하수관은 38%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같은 인프라 노후화 현상은 지속될 전망으로, 2030년 상수관로와 하수관로의 내용연수 초과비율은 각각 78%, 8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산·단절된 관리체계 문제, 그 중에서도 하천관리 주체 분절 문제는 6개월 전 보고에서도 주요 한계점으로 지적됐으나, 2020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해 2022년부터 하천관리업무 또한 환경부가 담당한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가 그간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오명을 벗고 완전한 통합물관리 체계의 기틀이 만들어진 셈이다.

자연·인간 공생 가능한 물관리 필요

한편 미래 물관리 여건에 대한 전망은 해가 갈수록 빨라지는 기후변화 현상 탓에 그리 밝지 않다. 21세기 후반이 되면 우리나라 연 강수량은 평균 17.7%, 최대 41.3%까지 증가하고 홍수량은 2050년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약 12%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탄소중립(Net-Zero) 기여 노력이 물관리 분야에서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여름 우리나라는 집중호우를 동반한 유례없이 긴 장마로 곳곳이 홍수피해를 입으며 기후변화가 가져온 재난을 실감했다. 이에 환경부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물수급 및 수질 전망, 관련 전문기관의 분석·모델링 내용을 토대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을 수정·보완했다.

수정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의 2030년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다. 환경부는 ‘건전한 물순환’이라는 총괄목표 아래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물재해 걱정 없는 사회 구축 △미래세대의 물 이용성 보장을 기본목표로 설정해 「물관리기본법」에 명시된 12대 기본원칙을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고자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은 통합물관리 4대 혁신전략과 6개 부문별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4대 혁신전략은 △통합물관리 정착 및 성공모델 확산 △참여·협력 기반의 거버넌스 및 행정·재정체계 개편 △스마트한 물관리체계 구축 △2050년 탄소중립시대 준비이다. 이에 따른 부문별 추진전략은 △물환경 자연성 회복 제고 △지속가능성 물이용체계 확립 △극한 홍수에도 안전한 방어체계 구축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조사·정보·연구 선진화 및 미래형 인력 양성 △기반시설 관리체계 효율화 등이다.

 
수질·수생태·수량·친수 등 종합 평가

부문별 추진전략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물환경 자연성 회복을 위해 수질 중심의 지표에서 수질과 수생태, 수량, 친수 등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로 물환경 지표를 바꾼다. 주요 목표는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목표 수질 달성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 및 지하수 보전 관리 △하천유역 수생태 건강성확보 △유역 특성을 고려한 물 문화 창출 △물환경 관리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등이다.

지속가능한 물이용체계 확립 부문에서는 인구증가·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원을 확보하는 관행이 아닌, 확보된 수자원을 최대한 아끼고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주요 관리지표는 수돗물 만족률, 가뭄피해 인구 등에서 유역 이수안전도, 유역의 물절약량 및 탄소저감량 등으로 바뀔 것이다.

아울러, 극한 홍수에도 안전한 방어체계 구축 부문의 경우 지난 여름 홍수위기를 계기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 기후 불확실성을 고려해 예상피해지역,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 관리가 가능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했다. 현행 지표가 단순 홍수피해 인구와 피해액을 추산하는 데 비해 차세대 지표로서 유역별 홍수안전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해 정책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5월 안 최종 확정 통해 공고 계획

환경부는 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 경쟁력 극대화를 통한 글로벌 물산업 선도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설정했다. 신기술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거점별 물산업 역량 강화, 혁신형 물기업 육성 등으로 물산업 육성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남북 공유하천의 공동 관리를 추진한다.

조사·정보·연구개발 선진화 및 미래형 인력양성 부문에서는 단순히 물기술을 개발하는 R&D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물관리 기술기반 선진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리하여 △물 관련 조사·분석·활용체계 지능화 △4차 산업기술 등 첨단 기술 확보 노력 지속 △물관리 혁신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관리체계 효율화 부문에서는 생활안전관리기준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추가 발굴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시설을 포함한 기반시설의 안전등급을 보통(B) 이상으로 관리,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기후위기 대비 안정적인 물 서비스 기반 마련 등의 세부과제를 제안했다.

한편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이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 내용에 관해 3월 말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의견서를 받으면 환경부와 관계부처가 내용을 보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물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에 관련 일정을 4월 중으로 진행하고 5월 안에 최종 확정해 공고할 계획이다.

[『워터저널』 2021년 5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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