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수도산업 효율화 위한 입법적 과제’세미나 개최
<주제발표·토론내용 「워터저널」 5월호에 게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용인을)은 지난 4월 1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수도산업 효율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주제발표를 맡은 한양대 법대 김성수 교수를 비롯해 환경부, 건교부, 행자부, 한국수도경영연구소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 수도산업의 형평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근혜 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의 생활 필수품인 동시에 안보적 차원에서까지 물산업에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물산업의 비활용성을 제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세미나 개최는 시의적절하고 학계, 공무원계, 관련 산업 관계자들에게도 호의적인 대안이 논의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과 의무의 주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이고 지방공무원 조직이 직접 경영하는 획일적인 운영 체제를 택하고 있어 수도산업의 비효율 누적과 경쟁력 약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말 현재,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520만명에 달하며, 지역간 상수도 보급률의 차이가 커서 7개의 특·광역시는 98.7%, 77개 시 지역은 97%로 높으나 83개 군 지역은 5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별 직영 수도사업 체제에서는 필연적으로 지역간 수도요금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 요금이 적용되거나 요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전기, 통신, 가스 산업과 대비하여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수 한양대 교수는 “수도법을 비롯한 관련법규를 조속히 개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의 전문사업자에게 수도시설관리권과 소유권을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도법에는 수도사업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선교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수도산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더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이날 토론내용을 토대로 향후 수도산업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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