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음 기준 50㏈ 이하·표준바닥구조 의무화 등

오는 7월부터 신축되는 아파트는 층간 소음기준인 중량충격음이 시행됨에 따라 아이들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한 이웃간 소음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해 50㏈(데시벨) 이하로 하거나 표준바닥구조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침실 등 규모가 작은 공간에서는 공진현상으로 바닥판 두께를 현재(벽식구조 180㎜)보다 늘리더라도 중량충격음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수용, 거실 등에서의 중량충격음을 만족하는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하고 주택 건설시에 ´성능기준(50㏈ 이하)´과 ´표준바닥구조´ 중에서 선택하도록 환경단체 등과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최저기준은 경량충격음 58㏈ 이하(의자 끄는 소리가 들리지 않음), 중량충격음 50㏈ 이하(사람이 왔다갔다하는 소리는 들리나 불쾌감을 느낄 정도는 아님)다.

건교부는 5월중에 중량충격음에 만족하는 건축구조에 따른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해 환경단체, 주택협회 등 전문가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바닥구조는 벽식구조 아파트의 경우 바닥판 두께 210㎜로, 라멘조 방식은 150㎜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평당 공사비가 5만2000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벽두께와 바닥두께가 현재보다 2~3㎝ 정도 두꺼워져 상하층간 소음은 물론 옆집간의 소음 분쟁도 현격히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표준바닥구조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건설업체는 대한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으로부터 성능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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