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분류식 하수도 시설·유지보수기준 개선방안 / 정현식 부장(현대엔지니어링)

사업 우선 순위 선정 위한 평가지표 부재                      
표본조사 지역 확대 적용 등 과학적·체계적 방법론 개발 필요
관거 보수시 중요도·시급성·환경성·관거 현황 등 고려해야
   

   
▲ 정현식 부장(현대엔지니어링)
국내 대규모 관거정비 사업을 시행한 환경관리공단, 지자체 대부분의 개·보수 판단기준은 서울특별시 개·보수 판단기준과 거의 흡사하다. 그 이유는 환경부 판단기준에 비해 그 적용이 간단하고 짧은 설계기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환경부 및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채택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한정된 사업비로 제한된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 우선 순위 선정 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외 하수관거 개·보수기준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사업 우선 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의 부재 △단순히 이상 항목의 개수로 판단하므로 정량적, 등급적 판단 곤란 △맨홀 인버트 유무 등 단순한 보수만을 통해 정상기능 회복이 가능한 항목까지를 포함한 평가기준으로 구조 및 수리적 관점에서 정비가 필요한 관거보다 단지 이상 항목이 많은 관거가 정비가 우선 시 되는 현상 발생 가능 △관거의 중요도, 사업의 시급성, 관거정비의 주요한 평가지표인 침입수·유입수량의 정량적 평가 부재 △환경부 기준을 제외한 여타 기준의 경우 ‘C등급’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사업시행 시 등급판정에 따른 이견 발생 가능성 등이다.

국외 판단기준의 경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등급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외국의 기준을 준용하기에는 국내의 하수관거 부실도를 고려할 때 관거 정비대상 관거가 많아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관거에 구조적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로 관거의 기능상 중요한 통수능 부족 관거, 최소 유속 미확보 관거에 대한 정비방안, 역(逆) 경사 관거에 대한 정비 방안 등 구체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국의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통계적인 기법에 의한 미조사 하수관거와 조사하수관거간의 하수관거 등급화에 관한 방법론 연구 등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표본조사를 전체지역에 확대 적용하는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EU의 기준과 같은 가치평가(VE)와 시스템 성능점수, 공학적 성능의 평가점수, 위험-중요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하수도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 평가방법들을 비교 또는 각 방법들의 점수 합산 등으로 개·보수 중요도를 판단하는 방안 또는 향후 국내 기준에 보완하여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  분류식 하수관거 개·보수기준

분류식 하수관거 개·보수 기준은 노후화된 기존 분류식 우·오수관거의 개·보수에 필요한 설계에 적용하는 지침서이다. 이 설계지침에서 말하는 하수관거 개·보수는 분류식 하수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역의 하수관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보수의 목적은 하수관거 기능의 회복, 구조적 안정성의 확보, 하수의 누수방지를 통한 지하수 오염가능성 배제에 있다.

하수관거 개·보수 계획은 관거의 중요도, 계획의 시급성, 환경성 및 기존 관거 현황 등을 고려해 수립해야 한다. 관거조사는 점검에 의해 발견된 이상 장소를 육안조사 및 각종 조사에 의해 파악하며 관거 내부 변형 및 손상, 오접합, 부식 및 노후도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을 위한 판단기준은 발생 우수·오수를 효과적으로 계획된 양만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관거의 구조적·기능적 개선에 목표를 두고 △관거 정비 우선 순위 선정을 위한 판단기준 △관거 개·보수 규모 결정을 위한 판단기준으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한다.

하수관거의 결함에 대한 개·보수 범위는 관거 개·보수 규모 결정을 위한 판단기준에 의해 설정하며 보수목적, 현장조건, 유하능력 향상의 필요성, 관거 불량상태, 시공비용 등을 고려하여 굴착 및 비굴착, 전체 보수와 부분 보수 방안을 비교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정비사업 우선 순위 선정기준

첫째, 관거 내부조사 자료를 통한 사업 우선 순위 선정 방법이다. 관거정비의 우선 순위는 단순히 관거 이상 개소수만을 고려할 경우 관거 정비의 시급성, 관거의 중요도 등이 간과되어 사업 효과 측면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거 내부 조사결과를 통한 관거의 결함점수를 우선 순위 조정계수로 보정하여 점수화한 결과를 근거로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관거 내부의 결함은 크게 관거의 파손 등 구조적 결함과 통수능 저하, 침입수 발생 등의 기능적 결함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긴급한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관거(A등급), 2∼5년 기간 내에 관거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관거(B등급), 당장 개·보수의 필요는 없지만 곧 그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관거(C등급) 등 3개 등급으로 구분·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3개 등급 중 당장에 관거 정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C등급’의 경우 국내 기준상 판정기준이 모호하여 사업시행 시 이견과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으며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의 효과분석(2007.5, 서울특별시)』자료에 의하면 금호배수분구의 관거정비 효과 분석결과 1993년 관거 정비사업 시행 시 C등급으로 분류된 미정비 구간은 83.55개소/㎞에서 10년 이상의 매설연수 경과에 따라 이상 개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233.30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C등급 판정구간을 미정비 관거로 유지하는 정비방향에 대한 적적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당장 관거정비가 불필요한 관거로 구분한 C등급 관거의 빠른 노후화 진행 정도를 고려할 때 현행 C등급에 대한 판단기준은 보다 강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사업 우선 순위 선정 방법이다. 전형적인 I/I 분석에서는 I/I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각 배구분구별 첨두 유입수량 및 각 배수분구별 평균·첨두 침입수량 △관거 시스템으로부터 우회하여 흐르는 유량의 산정 △하수관거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의 첨두하수량의 목표값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평균첨두하수량의 목표값 △모든 주요 기존 관거 시스템 구성요소와 처리시설의 용량 △I/I 저감량 산정과 각 배수분구별 비용의 산정 등의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 같은 정보를 확보한 후에 I/I 저감의 여러 수준에 대해 장래의 하수량 조건을 마족시킬 수 있는 하수관거와 처리시설의 규모를 정해야 한다. 설계유량이 과다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각 I/I 저감수준에 대해 처리장과 관거시설의 투자비와 운영유지비를 산정하여 이를 I/I를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과 비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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