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Ⅱ. 시민 안전을 위한 수돗물 유충관리 대책


“환경부, 국민이 안심하는 수돗물 생산 위해 최선”

수돗물 유충 발생 대응 위한 ‘수돗물 정수처리 위생관리 종합대책’ 발표
깨끗한 수돗물 생산체계 구축·전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현·국민소통 강화 목표

▲ 김 금 임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사무관

Part 01. 수돗물 유충 대응 추진현황

환경부가 수돗물 유충 대응을 위해 마련한 ‘수돗물 정수처리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보면, 비전은 ‘국민 안심 수돗물 생산’이고 이에 따른 목표는 △식품위생 수준의 깨끗한 수돗물 생산체계 구축 △전문적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현 △국민과 소통하는 수돗물 서비스 실현 세 가지다. 또한 정수장 시설개선, 정수장 운영관리 강화, 운영인력 전문성 강화, 대국민 소통 강화 등 4대 전략과 16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생물체 유입 차단 위한 시설개선 추진

첫 번째 전략 ‘정수장 시설개선’을 위한 과제로 먼저, 2022년까지 2천271억 원을 들여 정수장 118개소를 대상으로 정수장 내부 생물체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린뉴딜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발맞춰 수돗물 위기 예방·대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지난 5월 13일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열린 ‘2021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에서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김금임 사무관이 ‘수돗물 유충 대응 추진현황(수돗물 정수처리 위생관리 종합대책)’이라는 주제로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우선 건축물 창호·환기시설에 미세방충망을 설치해 생물체가 정수장 건물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그럼에도 건물동에 유입된 깔따구 등 소형 생물체는 포충기를 설치해 퇴치한다. 활성탄지 상부를 밀폐하거나 개폐식 차단시설 등 활성탄 내 유입을 방지하는 시설도 설치해 생물체의 유입을 3중으로 원천 차단한다.

3중 차단조치에도 날파리 등이 유입될 경우를 대비해 활성탄 세척주기를 단축하고 활성탄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입상활성탄지 내 유충 번식을 차단한다. 또한 활성탄 하부 집수장치의 여과기능을 강화해 생물체의 유출을 2중으로 원천 방지해 향후 예상치 못한 위험요인까지도 차단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올해 11월까지 활성탄지 여과기능 강화를 위한 상수도 설계기준 마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를 통해 도출한 방안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22년까지 상수도 설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AI 자율운전 정수장 구축 추진 중

아울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수처리 공정별 최적의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수장에 인공지능(AI) 개념을 도입한 ‘AI 자율운전 정수장(첨단정수처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도입 대상은 48개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시설로, 환경부는 지난 2020년 화성 정수장에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2022년까지 지방상수도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AI 자율운전 정수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정수처리용 약품 투입을 자동화하고, 사고를 조기에 감지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정수장 구현 체계다.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제시된 그린뉴딜의 일환인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사업’의 일부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휴먼 에러, 즉 사람의 실수를 줄일 수 있어 운영효율이 오르고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정수장 최종 유출 지점에 수질 상시감시시스템(TMS)을 구축해 정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에 이물질 등 유출 여부를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기준 초과 등 비정상 공급이 우려될 경우 수도사업자 및 유역수도지원센터 근무자에게 자동경보를 발송하는 신속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다.

수도시설 위생관리 인증제 도입 추진

환경부는 또, 정수장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입상활성탄지, 정수지 등 특정구역을 청정구역으로 설정하고, ‘한국형 수도시설 위생관리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인증제는 기존 식품제조공장에 적용되는 국제표준규격(ISO22000)과 식품안전관리제도(HACCP) 등에서 정수장에 적용가능한 내용을 참고해 마련한 새로운 위생안전 인증제도다.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은 식품생산·제조 전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위해요소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국제표준규격이고,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은 제조·가공에서 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 위해요소를 분석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제도다.

한국형 수도시설 위생관리 인증제 추진대상은 수돗물 생산과정의 최종단계 시설물인 여과지, 활성탄지(고도정수처리시설), 정수지 등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도입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위생안전인증제도 도입 방안 및 「수도법」 근거규정을 마련해 2022년부터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돗물 안심기준으로 ‘이물질’ 항목 도입

두 번째 전략 ‘정수장 운영관리 강화’를 위해 우선, 올해부터 수돗물 안심기준으로 ‘이물질’ 항목을 도입한다. 현행 수질관리로는 붉은 수돗물, 유충과 같은 이물질이 발생하더라도 먹는물 수질기준(61개) 결과값이 ‘기준 이내(적합)’인 것으로 판정 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수돗물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관리항목 종류, 관리방법 등 수돗물 수질 관리항목 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포괄적이고 선언적으로만 규정된 정수장 위생관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점검 대상과 항목, 점검 방법, 이상 발견 시 조치사항 등 위생관리 기준이 「수도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위생관리 기준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수도법」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돗물 생산·공급 전 과정에 걸친 점검주기, 점검항목 및 내용 등을 근무자가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App)도 개발해 보급한다. 이는 현행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안내서(매뉴얼)의 분량이 방대해 실무자가 숙지하기 어렵고, 관행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유지관리 업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5월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학계, 설계사 등 전문가 합동 비대면 워크숍을 통해 오존 주입률·방식, 활성탄 여과속도, 역세척 주기·시간 등을 논의했다. 이는 집단 지성을 활용해 운영관리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환경부는 향후 스마트 일상점검시스템(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올 10월까지 광역장수장에 우선 시범적용 후 11월부터 지자체에 도입을 권유할 계획이다.

 
‘유충민원 정밀역학 조사반’ 구성·운영

환경부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 기술지원을 4개 유역수도지원센터 주관으로 산·학·연 전문가 전담조직을 구성해 실시했다. 이들은 활성탄지 역세주기·속도 등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최적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기술지원 결과 등을 토대로 ‘고도정수처리시설별 맞춤형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수돗물 유충에 대한 국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유충민원 정밀역학 조사반’을 2020년 8월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조사반은 유충 서식환경 조사, 내시경 조사 등을 통해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일을 담당한다. 특·광역시는 지역 전문가와 함께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일반 시·군은 유역수도지원센터에서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지자체 요청 시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시설 운영자 맞춤형 교육 강화

세 번째 전략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선 수도시설 규모별 최소 운영인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수장 운영관리 전담 연구사를 확충한다. 이에 더해 광역·기초지자체, 지자체·전문기관 간 교환 근무를 시행해 전문지식 및 운영방법이 수도시설 운영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대한 사고 등을 일으켜 수돗물 공급에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위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도시설 운영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에도 힘쓴다. 기존 수도시설 운영관리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의무화하고, 교육 내용 또한 수행직무·역량별 맞춤형 교육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올해 「수도법」 시행령 제52조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그간 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기준에 미흡했던 정수장 위생상태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2020년부터 전 지자체의 실태평가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 올해부터는 1년에 한 번 치르는 실태평가와는 별개로, 수도시설 규모별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수돗물 사고 대응상황 실시간 공유

마지막 전략인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과제로 먼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시민 참여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자문범위를 수도정책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정수장 운영관리 실태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필요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기관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등 수돗물 온라인 민원신고 전용창구, 실시간 현황안내 배너 및 팝업창 등을 개설해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지역 맘카페나 시민단체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수돗물 사고 대응상황, 민원 조치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수돗물 유충 등 이물질 발견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돗물 수질민원 대응 매뉴얼’도 개정한다. 초기 상황판단회의의 절차와 방법, 대응절차,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확히 할 예정이며, 특히 피해규모(민원건수), 지속시간 등과 관계없이 이물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외에도 수돗물 민원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한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운영 중인 환경부 내 ‘수돗물 안전관리 상황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상수도 담당자 정보공유시스템인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담당자 간 정보 공유로 신속한 사고 대응 및 운영관리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 환경부는 전국 상수도 담당자 정보공유시스템인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담당자 간 정보 공유로 신속한 사고 대응 및 운영관리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사진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

전국 447개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

한편 환경부는 수돗물 유충 발생 사전예방 및 관리를 위해 올해 3월 15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국 447개 정수장(운휴 중 정수장 43개소 제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 외부전문가 총 716명으로 구성된 점검인력은 유충 존재여부, 정수처리공정 적정 운영 여부, 내·외부 위생상태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경기 연천군 연천정수장, 동두천시 동두천정수장, 충남 보령시 성주정수장, 충북 제천시 고암정수장, 강원 화천군 산양정수장 5개 정수장 정수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 또한 원수 및 여과지 내벽, 역세척수 등 처리과정에서 유충이 발견된 정수장은 18개소, 여과지 운영 부실 등 관리 미흡이 확인된 정수장이 32개소, 방충망 일부 손상 등 경미한 위생관리 미흡사항이 드러난 정수장이 211개소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정수에서 유충이 확인된 5곳 정수장에 대해 광역상수도 전환, 정수처리 공정 강화, 유충 차단망 설치, 상시 모니터링 등으로 수용가로 유출되기 전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처리과정에서 유충이 발견된 정수장에 대해서는 역세척 주기 단축, 여과지 운영상황 진단 등으로 정수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했으며, 관리 미흡이 발견된 정수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경미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를 완료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전국 정수장에 원수와 처리공정별 거름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충 검출 정수장 23개소, 정수처리공정 취약 정수장 32개소에 대한 정수장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개선방안 중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 2022년 예산에 반영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수장 후단, 배수관로 등에 정밀여과장치를, 그리고 정수지와 배수지에 스테인레스망(100㎛ 이하)을 설치하는 등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5월, 동두천정수장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6월부터 9월까지는 수돗물에서 발생가능한 사고유형을 목록화하여 사전 예방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예방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본 원고는 지난 5월 13일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열린 ‘2021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에서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김금임 사무관이 발표한 ‘수돗물 유충 대응 추진현황(수돗물 정수처리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요약한 것입니다.

[『워터저널』 2021년 7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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