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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마스크 안 써도 될까?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에서 제외
인센티브 주어지지만 실내 포함 집회·행사 등 실외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 백신접종자 기준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백신을 접종한 후 14일이 지나야 접종자로 분류된다. ‘1차접종자’란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뜻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뜻한다. 다만 얀센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예방접종 완료자로 구분하고 있다.

■ 예방접종 이력 확인 방법은?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한 본인이 스마트폰 앱 또는 종이 증명서를 가지고 접종한 사실을 확인 받으면 된다.

증명서 발급의 경우 예방접종 시행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을 방문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이 가능하다. 또한 질병관리청의 ‘COOV’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 백신접종자 방역조치 완화 기준은?  우선 1차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가족모임과 노인복지시설이용 운영제한이 완화된다. 직계가족일 경우 8명으로 제한되는 모임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즉 백신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명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복지관, 경로당 등 지역주민센터 시설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백신접종자는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거나 해외를 다녀왔어도 PCR 검사 음성, 무증상의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되며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면회객 입소자 중 한 쪽이 접종 완료자일 경우, 대면(접촉)면회가 허용된다.

■ 7월부터 변경되는 방역조치 기준은?   7월부터 방역완화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정부는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7월 달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는 각종 모임제한 완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각종 모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종교활동 참여도 가능해진다. 기존 금지되었던 성가대, 종교 소모임 참여가 가능하며 1차 접종자 역시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 참여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의 경우 실외라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워터저널』 2021년 7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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