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점검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증가에 따라 배수관 막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인증 유효기간 경과제품, 제품 인증 후 임의로 개조 또는 변조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도로 배출시킴으로써 하수관을 막아 오수역류와 악취발생 요인이 되며, 심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과 바다 등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인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이 부과되고, 사용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가 부과된다. 정식 인증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https://www.gdis.or.k)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영화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장은 “인증받은 제품을 확인하여 구매하고 제품을 개·변조 없이 사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지역 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하수관 피해를 막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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