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표띠 없는 수돗물 병입수 만든다
29개 수도사업자 및 3개 여객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연간 400톤의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으로 2050 탄소중립에 기여

연간 1천456만개에 이르는 수돗물 병입수가 앞으로 '상표띠(라벨) 없는 친환경 방식(투명페트병)'으로 생산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돗물을 병입수로 생산하는 수도사업자(서울 등 29개 기관) 및 이용객에게 생수(먹는샘물)를 제공하는 여객사업자(한국철도공사 등 3개 기관)와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협약을 지난 27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먹는샘물 제품의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의 생산이 허용되어 시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지자체 등이 생산하는 수돗물 병입수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고속여객 생수 분야로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을 확대한 것이다.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서명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6개의 특광역시, 22개의 기초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돗물 병입수 생산설비를 운영 중인 모든 수도사업자가 참여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고속철도(KTX, SRT) 및 고속버스 이용객(기차-특실, 버스-프리미엄 등급)에게 생수를 제공하는 3개 여객사업자도 참여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수돗물 병입수 생산이나 생수를 제공할 때 제품을 상표띠가 없는 투명페트병을 사용하고, 각 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용기의 경량화, 무잉크 인쇄(제조일자 표기 시 레이저 각인) 등 친환경 투명페트병 생산 및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 시중에 유통중인 먹는샘물에 이어 전국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병입수 수돗물도 상표띠가 없는 투명페트병에 담긴다.

현재 29개 수도사업자의 연간 병입수 생산개수는 1천456만개 가량(2019년 기준)으로, 플라스틱 발생량은 연간 266톤에 이른다. 여객사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생수는 연간 약 1천40만개로, 플라스틱 발생량은 약 133톤으로 추정된다.

이들 물량이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으로 사용될 경우, 연간 400여 톤에 이르는 폐플라스틱의 선별 품질이 개선되어 기능성 의류로 제작되는 등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국민이 보다 안심하게 마실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스마트 상수도 보급과 함께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플라스틱 재활용이 촉진되어 기후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라고 밝혔다.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협약서

플라스틱 사용을 감량하고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재활용 등 사회 전 분야에서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투명페트병은 의류용 섬유, 병(B to B) 등 고품질로 재활용하여 플라스틱 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핵심 재활용 자원으로서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제조하는 것이 순환 체계의 출발이다. 
 
 이에 환경부와 병입 수돗물 생산 수도사업자는 투명페트병의 재질구조 개선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환경부는 병입 수돗물 용기 재질구조 개선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의 포장재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1. 협약에 참여하는 수도사업자는 몸통에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으로 전량 전환 생산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제반 여건에 맞추어 용기의 경량화, 무잉크 인쇄 등 친환경 병입수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환경부는 협약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본 협약사항의 이행과정에서 예외적 적용이 필요할 경우 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선언은 당사자의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선언내용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1. 8. 27.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 제공 업무협약서
 
플라스틱 사용을 감량하고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재활용 등 사회 전 분야에서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투명페트병은 의류용 섬유, 병(B to B) 등 고품질로 재활용하여 플라스틱 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핵심 재활용 자원으로서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순환 체계의 출발이다. 
 
이에 환경부와 여객사업자는 재활용이 용이한 투명페트병으로의 이용 전환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환경부는 병입 수돗물 용기 재질구조 개선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의 포장재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1. 협약에 참여하는 여객사업자 등은 이용객에게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 제품을 제공한다. 
 
협약사항의 이행과정에서 본 협약사항의 예외적 적용이 필요할 경우 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선언은 당사자의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선언내용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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