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강화섬유 플라스틱(FRP) 제품을 두께기준에 못 미치게 만들거나 품질표시를 하지 않는 등 불량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 공급한 제조업체와 이를 판매한 판매업체 32개소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불량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의 제조·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말 지자체 및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합동단속을 벌여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19개소의 제조업체와 13개소의 판매업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두께기준에 미달한 FRP 제품이 94건, 처리용량이나 제조자명 등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이 19건, 보강링을 설치하지 않는 등 구조와 규격에 미달한 제품 5건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해당 시도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및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생산된 불량제품은 모두 폐기처분토록 했다. 한편 이들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은 준공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각 시·도에 지침을 시달했다.

앞으로 환경부는 불량제품이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5월부터는 제조업체 99개소와 판매업소 1000여 개소를 일제점검할 계획이다. 또 반복적인 위반업체는 특별관리 대상업체로 지정해 중점 관리해 나가는 한편, 3회 적발시 등록취소하던 처벌규정을 강화해 2회 적발시 등록 취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집중단속을 피해 불량제품을 산속이나 항만 야적장에 숨겨 놓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신고처 : 환경부 불량제품 근절 단속반, 전화: 02-2110-6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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