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남해군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액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0월 상하수도 고지요금부터 3개월간 사용료의 50%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남해군 내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및 상수도요금 부과 업종이 업무용·영업용·욕탕1·2종으로 신고된 사업자로 오는 9월 8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감면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남해군청 환경물관리단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하홍태 환경물관리단 단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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