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분류식 우수관로·빗물펌프장 안전관리 ‘부실’" 
        
감사원, 행안부·환경부·국토부 ‘저류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침수피해 예방 위해 국비로 설치한 우수저류시설 38%가 ‘기준 미달’


호우로 인한 도시 지역의 침수 피해가 매년 이어지는 가운데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뒀다가 외부수위가 낮아진 후 하천 등에 방류하는 시설인 ‘저류시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집중호우 시 도시 지역의 침수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가 2009년부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지만, 기준 미달인 시설이 38%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1월 25일∼3월 26일 행정안전부(행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도시지역 저류시설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월 7일 밝혔다.

▲ 호우로 인한 도시 지역의 침수 피해가 매년 이어지는 가운데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뒀다가 외부수위가 낮아진 후 하천 등에 방류하는 시설인 ‘저류시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부적정’

행안부는 전국을 총 169개 지역으로 구분해 관측지점별 시간강우량 최댓값을 토대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해당하는 강우량을 산정하고, 기상청은 시간강우량 최댓값을 관측할 수 있는 ASOS(종관기상관측장비) 96개 지점, AWS(방재기상관측장비) 528개 지점을 운영한다.

다만, 국지성 호우 등의 영향으로 지역 내에서 관측된 시간강우량 최댓값이 관측지점별로 다르고, 다수 지역에서 ASOS지점의 강우량이 AWS지점보다 낮게 관측된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산정하면서 국지성 호우 등에 대비해 ASOS와 AWS지점의 강우관측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이유지만 행안부는 총 96개 ASOS지점 중 69개의 강우량만을 활용했다. 그 결과 방재성능목표가 낮게 설정돼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게 방재시설을 설치·운영하더라도 강우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 빗물저류시설 조감도.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업무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2009년부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며 지자체의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 등을 검토해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따르면 우수저류시설 설계 시 최소 50년 빈도 확률강우량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설치기준 제정 이후 사업으로 선정된 우수저류시설 78개 가운데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강우량을 적용하는 시설이 30개(38%)나 되는 데도 행안부는 이를 승인했다.

또 우수저류시설은 하수관로·빗물펌프장과 상호 연관돼 있어 이 중 어느 하나의 시설이라도 미흡하면 침수피해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는데, 행안부는 이같은 연계 방재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지자체 의견만 확인하고 이후 실제 개선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31개 우수저류시설이 연계 방재시설의 신설·증설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 중 21개는 별도의 개선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우수저류시설 설치기준 미만의 강수에도 침수피해 발생했다.

▲ 감사원은 지난 1월 25일∼3월 26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도시지역 저류시설 안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9월 7일 밝혔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업무 ‘부적정’

분류식 우수관로와 빗물펌프장 안전관리 부실도 문제로 꼽혔다. 「하수도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 등은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하수관로의 30.8%를 차지하는 분류식 우수관로를 기술진단 대상에서 제외해 관로 내 불량이 확인·해소되지 않아 침수피해의 예방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 빗물펌프장(전국 823개) 중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등에 방류하는 빗물펌프장(555개)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나, 소하천 및 해안 등에 방류하는 빗물펌프장(268개)의 경우 국가하천 등에 설치된 빗물펌프장과 형태·기능이 같은데도 「하수도법」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과 시설물안전법의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지자체 자율에 따라 관리된다.

이에 소하천 및 해안 등에 방류하는 빗물펌프장 268개 중 10개를 현장 점검한 결과, 펌프설비가 부식되거나 유출수문이 개방되지 않는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의 ‘도시지역 저류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세부내용은 『워터저널』 10월호에서 특집으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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