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보은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충북 보은군은 지난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에 대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천180건, 총 1억1천569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 차량 소유자에게 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후불제 방식으로 차등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데 2012년 7월 이후에 생산된 유로5·6 형식의 경유 차량 및 저공해자동차는 납부 대상에서 면제된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부과기간(2021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중 소유자 변경 및 폐차 말소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담금을 부과한다"며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납부자 편의를 위해 납부액의 일부(5∼10%)를 감면해주는 연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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